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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 보험제도 과연 가능한가?
  • 편집국
  • 등록 2012-10-13 12: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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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보험은 사회 구성원의 삶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사회보장제… 외국선 안경 구입 시 일정 금액 정부에서 지원
 
의료보험은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면서 예상하지 못한 신체적 질병이나 부상, 재산손실 등이 발생했을 때, 경제적으로 능력이 부족한 부분을 금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사회 구성원 모두의 삶의 가치와 질을 증진시키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의료보험에 의하여 사회 구성원에게 제공되는 보장항목 중에는 보장구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보장구에 대한 보험을 안경과 보험과의 관계에 커다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다음은 서울 강동구 비엔나안경원의 김한석 원장(서울산업대학교 산업대학원 안경광학과)의 석사학위 논문 <국민의료보험에 안경을 적용시키는 방안에 관한 연구> 중 주요 발췌문이다.

안경은 보장구의 일종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한국의 국민의료보험의 경우에도 장애우의 일상생활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안경이 보장구로서 재활보조기구에 포함되어 보험혜택이 제공되고 있다.

또한, 외국의 사례에서도 무료로 시력굴절검사를 하도록 법제화 하거나 안경 구입 시 일정금액을 지원해주는 예가 본 연구의 자료 조사과정에서 다수 발견되었다.

국가별로 시력검사 포함 여부와 안경 구입에서 지원되는 범위의 차이는 있지만, 안경에 대한 의료보험 지원은 많은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안과병원에 적용되고 있는 의료보험수가 제도를 분석하고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안경원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거나 가까운 미래에 안경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굴절검사 항목들에 대하여 적용될 의료보험수가를 산정하여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장차 안경이 의료보험제도에 포함되었을 때 정책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안경에 의료보험이 적용되었을 때 기대되는 여러 가지 효과들에 대하여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국민의료 보험에 안경을 포함시켜야 하는 당위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주제어 : 의료보험, 보장구, 안경, 굴절검사, 수가

고찰

현대사회에서 인간은 시각의 동물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일상생활, 학습, 산업 활동 등에서 주고받는 모든 정보의 70% 이상을 ‘시각’을 통해서 받아들인다. 인체의 5대 감각기관 중에서도 시력(視力)이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이 가장 크다.

또 장시간 학업으로 인하여 청소년기와 중•고등학생들의 시력이 저하되는 현상은 점차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는 청소년기가 성인의 경우와는 달리 발육발달이 왕성하고 환경조건에 쉽게 적응하기 때문이다.

TV, 컴퓨터, 비디오 게임기 등을 장시간 사용하고 불안정한 조명 밑에서 무리하게 학습을 하고 난 후 충분히 휴식을 취하지 않고 조기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함에 따라서 일찍부터 피아노 등의 악기와 같은 조기학습과 과외학습으로 장시간 지면의 글씨를 보고 읽는 데 눈을 과도하게 사용하고 조절하기 때문이며 이는 시력저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조절은 물체의 거리 판단에 의한 초점이동 능력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다양한 요인에 의해 조절의 균형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조절의 불균형은 눈의 피로와 양안시 이상, 그리고 굴절의 이상 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1993년 6월 18일 대한안경사협회에서 조사한 전국 초•중•고교생 안경사용 실태분석에 의하면 고등학교 3학년의 안경착용률은 61.8%, 중학교 3학년은 37.7%, 초등학교 6학년은 24.4%, 초등학교 1학년의 저학년에서도 착용률은 8.9%였다.

우리나라 성인의 안경과 콘택트렌즈 사용률 조사결과 1999년 안경만 사용하는 경우는 41.5%였으나 2002년에는 44.2%, 2005년에는 44.7%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콘택트렌즈를 사용하는 경우는 1999년에 6.1%에서 2002년 6.5%, 2005년 7.9%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에 의한다면 국민의 안 보건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경제적인 이유와 시기 등 여러 가지 이유에서 시력과 굴절검사가 제때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보험제도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상하지 못한 신체적 질병이나 부상, 재산 손실 등으로 갑자기 많은 비용이 지출되거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것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보험에 관한 약관에 준하여 평소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여 기금을 만들어 사회 구성원들이 사고 위험,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보험금을 지원, 혜택을 줌으로써 사회 구성원 모두가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사회 보장 제도이다.

따라서 시력은 국민의 중요한 삶의 질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며, 여러 선진국에서 보험을 통해서 굴절검사와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이용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선진 각국의 사례와 비교해 우리나라에서 적용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면 우선 보험적용을 공적 보험으로 할 것인가? 사적보험으로 할 것인가? 또는 두 가지 제도를 합친 형태를 취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공적 보험을 적용하는 나라는 일본, 영국, 독일 등이 있으며 공•사적 보험 두 가지를 합친 형태를 취하는 나라로 미국, 프랑스, 뉴질랜드 등으로 볼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저자의 생각에는 안경보험의 경우 국민의 절반 이상이 이 보험의 수혜자가 될 수 있으므로 국가보험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건강 보험의 경우 경제활동, 소득, 재산, 나이 등을 점수로 환산하여 보험료 등에 차등을 두고 있으며, 안경보험을 이에 적용하면 저소득층과 노인 등에 안교정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다.

안경 보험의 세부사항에서 고려되어질 수 있는 것은 굴절검사행위, 안경조제행위, 안경테, 안경렌즈 등에 보험을 적용하고, 조제 수가에 있어서 산업연구원 등에서 이루어진 수가 지정은 안경사의 행위별 가치가 지정되어 있으며, 이 이론의 세부항목에 안경테, 렌즈 등의 가격을 달리 지정하여 위험도에 따른 수가의 유동적인 대처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공산품이라고 말하는 안경테 일지라도 안경사라고 하는 전문 보건서비스를 전담하는 손길을 거치는 제품에 한해서만큼은 의료용구로 인정하면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근로소득세에서 일정한 의료세제 혜택으로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은 시력보정용이어야 하므로 선글라스 및 스포츠고글용은 안되며, 기본공제대상자별 1인당 50만 원까지 공제 대상 의료비에 해당된다.
 
즉 공제 대상이 의료비이므로 50만 원 전액 공제가 아니라 의료비 공제 한도액까지 공제가 된다.

이때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첨부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안경의 사용 인구는 우리나라 인구의 40% 이상이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등을 착용한 바 있으며 또한 사용하고 있다.

이는 정보화시대와 고령화시대에 접어듦에 따라 점차 빠르게 증가 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1,514명을 대상으로 현재 보장구의 사용 실태와 요구율, 지원 정도를 파악한 한 연구에 의하면 돋보기의 사용이 74.3%에 이어 안경이 40.9%였으며, 현재 가장 필요로 하는 보장구는 지팡이 27.5%, 다음으로 안경, 돋보기 25.6%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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