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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 보험제도 과연 가능한가?
  • 편집국
  • 등록 2012-11-01 16: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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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주는 2년마다 안경류 구입 시 민간의료보험에서 보장… 안경보험은 안경사 수입 증대, 국민 안 보건 획기적으로 개선
 
<지난호에 이어서>

2005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시각장애인용 재활보조기구 중에서 현재 소지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안경과 콘택트렌즈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53.4%), 필요한 재활보조기구를 구입하지 않은 이유로 구입비용 때문이라는 답변이 전체의 63.8%로써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여 결국 장애인이 재활보조기구를 필요로 하더라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큰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안경인구 모두에게 안정된 안경을 공급하기 위하여 신뢰성 높은 의료행위나 공인된 가격의 필요성이 요구되나 우리의 현실성은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은 수준이다.

외국의 경우 검안 및 안경 구입에 대해 소득과 나이별 차등을 두어 보험의 혜택을 적용받게 되어 있으며, 검안 비용은 국가 및 민간보험으로 최저가격을 산정하여 저소득층이나 미성년자, 노인 등에 혜택을 주고, 일반 소비자에게는 최저 가격 이상의 제품을 선택하면 비용 추가분을 받고서 누구에게나 안경은 부담 없는 가격으로 제공하여 안경업계와 소비자의 안정화를 추구하고 있다.

현재 의료보험체계에는 검안의 상대가치가 점수로 책정되어 있어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렇지만 안경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기본적인 굴절검사와 기본검사 외 추가검사에 대해서 의료행위로 인정하는 규정이 따로 만들어져 있지 않아 안경사의 검사 행위에 대해 소비자의 신뢰성이 결여 될 수 있으므로 조속히 의료행위로 인정해야 될 것이다.

안경을 보험에 적용할 경우 안경사가 행하는 행위는 전문 의료서비스 행위로 인정되며, 수가가 책정되므로 국민의 신뢰성이 쌓이고 안경업계 간에 무분별한 가격 경쟁에 대한 품질저하의 염려와 안정성 확보에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저소득층, 미성년자, 노인 등의 경우 저렴한 가격과 안정된 전문 의료서비스로 큰 수혜를 볼 수 있다.

안경 보험제도의 도입에 있어서 우선해야 할 것은 안경사와 소비자의 안경보험의 필요성과 신뢰를 쌓고, 굴절검사 행위나 안경의 조제가공 행위에 있어 충분한 상대가치 점수 책정이 필요할 것이다.

결론

보험제도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예상하지 못하는 신체적 질병이나 부상, 재산손실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능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보험에서 보험금을 지원하거나 보험혜택을 줌으로써 사회구성원 모두가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사회보장제도이며, 의료보험은 질병과 사고 등 사회적, 경제적 손실에 대하여 사회 구성을 위한 의료제공 속에 장애에 대한 보장구를 지원하여 보호함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건강한 문화와 생활수준을 유지하며 보호하는 것에 의무와 책임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제표준화기구의 ISO 9999 체계를 참고하여 2002년 9월 보건복지부고시 2002-66호를 통해 분류 체계를 확립하였다.

분류 체계에 의하면 대분류에는 치료훈련용구 등 10종이 지정되었으며, 장애우의 장애예방과 보완 등 기능의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장구의 범위 속에 일상생활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안경이 의료용품으로 정의되어 재활보조기구에 포함되어 있다.

외국의 사례에서도 영국 NHS에서 무료로 시력굴절검사를 하도록 법제화하였고, 1999년 4월부터 대상자에 60세 이상의 노인층에도 포함하였고, NHS에서 제공하는 무료 시력굴절검사 대상자는 어린이 저소득층, 안과질환이 심한 사람에 한해서만 제공되고 있다.

미국 또한 현재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제도가 있다.

메디케어에서는 백내장수술을 받은 환자에 한해 첫 번째 안경 구입 시 메디케어에서 금액지원을 해주고, 메디케이드에서는 18세 미만의 어린이들에게는 12개월에 한 번씩, 19세 이상의 성인에 한해서는 24개월에 한 번씩 안경 구매를 지원해주고 있다.

호주 또한 메디케어 의료보험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자에게 2년에 한 번씩 무료로 시력굴절검사와 그 비용을 메디케어에서 지원해주고 있으며,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에 대한 비용은 민간의료보험에서 보장해주는 제도가 있다.

독일, 프랑스 등에서도 시력검사와 안경 구매 등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의료보험 속에 들어가 있다.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보면 2010년 시행되고 있는 대한민국 병원협회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통해서 시(視)기능검사 수가를 바탕으로 안경사가 현재 업무에 적용할 수 있고, 외국의 사례에서도 굴절검사와 유사하게 적용할 수 있는 외국의 비슷한 사례의 제도와 수가제를 참고하여 검안사 및 안과의사의 검안에 대한 행위수가와 국내 안과 검안 및 굴절검사 행위수가를 기준으로 동일한 업무에 동일한 수가를 다음과 같은 <표1>과 <표2>를 적용하여 의료보험에 안경을 대입하면, 저소득층계층과 소외계층 등과 같은 계층에서 경제적인 이유로 인하여 시력에 대한 무관심으로 시력이 나빠서 오는 현상인 안정피로, 어지러움, 빛 번짐 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며 국민의 안보건과 삶의 질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

또한 안경사로서는 안경원에서 시행하는 굴절검사 등의 행위에 대하여서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화로 인하여 안경사의 수입이 늘어날 것이다.

소비자 또한 보다 양질의 전문 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므로 국민의 안 보건에 획기적인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 질 것이다.

안경에 보험제도화를 통하여 안경원간에 가격경쟁을 억제하고, 안경사의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

또 그 결과 안경 산업이 안정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런 여러 가지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듯이 국민의료보험에 안경을 적용시켜야 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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