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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일공공일 상품권’
  • 나홍선 기자
  • 등록 2010-10-05 14: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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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공공일 등 전국 1,000여 가맹점에서 유통… 부도 등 여파로 상당수 고객 피해, 여타 안경원까지 불신 초래
가맹 체인점 이미지에 큰 영향 미칠듯

안경OK콘택트의 부도에 이은 일공공일안경쪾콘택트(이하 ‘일공공일’)의 상장 폐지 충격이 조금씩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가운데, 일공공일 통합상품권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일공공일체인본부의 새로운 인수권자가 3개 체인본부 상표권을 소유한 토마토디앤씨를 상대로 상표권 분쟁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떠오른 통합상품권은 그 책임 소재가 소멸됨으로써 소비자가 직접 피해를 보고, 그 결과 전국 안경원의 이미지까지 큰 타격을 입히고 있다.

한때 일공공일, 아이빌안경콘택트, 안경OK콘택트 등 3개 체인본부는 전국적으로 1000여 개에 가까운 가맹률을 기록, 국내 최대의 유통망을 자랑했던 국내 대표적 안경 프랜차이즈였다. 이런 거대 체인망을 믿고 상품권을 구매했던 고객들은 상품권 발행 주체인 일공공일 본사의 부도로 인해 고스란히 그 피해를 받고 있다.

더구나 일공공일은 지난 2008년 5월 이전까지 자사의 3개 체인에서만 유통되던 상품권을 아이마트,안경나라,씨채널에서도 공동 사용할 수 있는 통합상품권으로 확대시켰다. 이에 따라 일공공일의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안경원은 전국에서 1000개 이상으로 급속히 증가, 전국 안경원 수의 7/1에 가까운 엄청난 숫자로 불어났다. 상당수 고객이 전국의 안경원 7곳 가운데 1곳에서 일공공일 상품권으로 안경 관련 제품(일회용 렌즈는 제외)을 구매했다는 뜻이다.

당시에 일공공일은 통합상품권 구입시 가구당 최대 2백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쳤고, 고객은 5~2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권을 현금 구입하여 일공공일 관련 체인 안경원에서 상품권을 이용하는 등 사용자는 꾸준히 증가했다.

그러나 대량으로 시중에서 유통되던 통합상품권은 일공공일의 부도로 그 가치가 완전히 상실되고, 아직도 전국 곳곳에 상당 부분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 현재 일공공일 상품권의 정확한 발행 규모는 확인되지 않지만, 전국 공무원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대량 판매된 상품권 이외에 각종 선물용, 판촉행사용으로 뿌려진 상품권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던 만큼 아직까지 미사용된 상품권은 상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갑 속에 들어있는 상품권 상당량 될 듯

본지가 일선 일공공일 가맹 안경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최근에도 상품권을 가지고 방문한 고객들이 적지 않고, 또한 인터넷에서는 일공공일의 부도 직전까지 안경 상품권을 판매하는 누리꾼(인터넷 사용자)들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다. 이들 누리꾼들은 선물이나 구매 등으로 보유하고 있던 이 상품권을 인터넷을 통해 거래하려는 의도가 일공공일의 부도 위험을 알았기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인터넷에서 일공공일의 상품권이 판매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소비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상품권이 상당 부분 존재했다는 말이다.

현재 토마토디앤씨는 일공공일의 상표권은 인수했지만, 예전의 회사에서 발행한 상품권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만큼 받지 않는다는 입장을 가맹 안경원에 전달한 상태다. 이에 따라 신규 계약한 안경원들도 상품권을 제시한 고객들에게 어쩔 수 없이 거래 불가 사실을 힘들게 설명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과거 일공공일 가맹 안경원이며 현재도 토마토디앤씨의 일공공일에 계약한 A안경원의 원장은 “토마토디앤씨에서 상품권을 처리해야 할 의무나 법적 근거가 전혀 없고, 더구나 상품권을 본사에서 받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만큼 체인 안경원으로서는 별다른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다만, 예전에 일공공일과 가맹 계약을 맺을 때 본사로부터 상품권을 의무적으로 구입한 체인점 대부분이 상품권 구입량 만큼은 손해를 봤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표권 신규 인수업체에 큰 부담줄 듯

그러나 업계 전반에 미치는 문제점은 휴지조각이 된 통합상품권으로 해당 체인 안경원들이 신뢰감 상실이라는 무형의 막대한 피해는 물론, 상품권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여타 안경원에까지 불신감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일공공일 안경원을 자주 이용하는 한 시민은 “상품권이 휴지조각이 됐다면 그 피해는 고객이 감수해야지 별다른 방법이 없지 않느냐”고 반문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말이 많던 안경가격에 상품권 문제까지 터진 것은 안경원 전체 이미지에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한 안경사는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이번 일공공일 상품권 사태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이 홧김에 친구나 가족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라고 말하고, 그 파급 효과는 상상하기도 싫을 만큼 끔찍한 일이라고 말했다.

결국, 일공공일에 투자 손실로 그린손해보험을 모기업으로 하는 토마토디앤씨가 어렵게 출범, 일공공일의 가맹점 상당수를 흡수하는 등 조금씩 사업을 안정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이 때, 과거 일공공일에서 발생했던 상품권이라는 또 하나의 뜨거운 감자는 상당 기간 인수 업체와 업계 전반에 커다란 상채기를 낼 것으로 보인다.

상품권 분쟁… 꼼꼼한 확인이 최고 예방법

상품권에 대한 분쟁은 안경업계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적잖은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품권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유형이 바로 상품권 발행업체 부도나 폐업으로 상품권을 쓸 수 없게 된 경우로 나타났다. 일공공일의 경우도 이에 해당되며, 실제로 발행업체의 부도나 폐업으로 인해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이어 잔액의 환급거절, 유효기간 만료, 할인매장 사용 제한 등의 순으로 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처럼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은 1999년 상품권법 폐지 이후 상품권을 규제하는 법률 자체가 전무하고, 누구나 아무런 제약 없이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현재 국내에서 어떤 상품권이 얼마나 발행되는지에 대한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상품권에 대한 피해보상 등 적절한 법규가 없는 것도 원인이다. 현재 상품권에 대해 규율하는 제도는 공정거래위원회의「중요한표시쪾광고사항고시」,「상품권 표준약관」 및 재정경제부의 「소비자피해보상규정」 등이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약해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만약 발행업체가 부도 또는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는 서울보증보험의 상품권보증보험 등 지급보증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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