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명연 의원, 타각검사 필요성 제기… 복지부, 긍정 검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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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이 지난 10월 5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2012년 국정감사에서 안경사의 타각적 시력검사가 허용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문제성 질의를 제기했다.
김명연 의원은 이날 안경사가 정확하고 편안한 안경을 조제하기 위해서는 타각적 검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의료기사법 안경사 업무범위에는 이를 규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안경광학과 재학생이 연간 200시간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하고도 실질적으로 타각적 검사기기를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안경사가 그 역할과 의무를 다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안경사의 타각적 검사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