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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원 흔드는 안과… 속셈은 법 개정
  • 합동취재부
  • 등록 2012-11-16 1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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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안과학회, 30개월 지난 자료로 콘택트렌즈 부작용 집중 제기… 안과 처방 주장하는 언론 플레이는 안경원 흠집내기
안과학회 기획성 보도 밀착 취재

안과의사들이 야무지게 마음먹고 콘택트렌즈를 빼앗아갈 태세다. 최근 콘택트렌즈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보도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말에는 국내 언론 매체 대부분에서 ‘콘택트렌즈 부작용이 심각하며, 심지어 실명까지 한다’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실리기도 했다.

이번에 각 언론에서 집중 보도한 고발 기사는 대한안과학회가 제108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실태조사 자료로 2008년 10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전국 22개 의료기관과 개원 안과에서 콘택트렌즈 부작용으로 치료 받은 환자 499명을 분석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는 조사 기간이 온라인에서 미용컬러렌즈를 무분별하게 구입할 수 있던 시기였음에도 안과학회는 90% 가량이 안경원에서 구입했다고 지목하여 마치 안경사들을 부작용의 원인 제공자처럼 발표했다.

콘택트렌즈 부작용 관련 기사에 안경사를 무시하거나 폄하하는 안과의사들의 시각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안과학회는 조사 후 30개월이 지난 자료를 발표하며 안경원에서 콘택트렌즈를 구입하면 렌즈를 착용할 때 눈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안과검사를 할 기회를 놓치기 쉽고, 이후 안과 정기검진도 잘 받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문제는 대한안과학회가 이런 기획성 보도 자료를 연속적으로 제공해 보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 10월 31일 KBS 9시뉴스, 연합뉴스, 동아일보 등에 ‘무분별한 콘택트렌즈의 착용으로 부작용 환자가 늘어나고 실명한 사례가 있다’는 기사가 노출되기 시작한 이후 며칠간 도하 전문신문에 끊임없이 보도되더니 뒤늦게 11일에는 경향신문, 12일에는 중앙일보 등에서 똑같은 내용의 기사가 튀어나와 계획적인 맞춤형 보도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이보다 두 달 전인 지난 8월 21일에는 MBC 뉴스에 ‘서클렌즈의 함정’이라는 제하의 보도에서 안과의사들은 안경사가 문제라는 식의 부작용 사례 제시에 이어 담당 취재기자가 “미국에서는 반드시 처방을 받아야 하지만 국내는 아무런 규제 없이 어디서나 구입해 착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함으로써 마치 콘택트렌즈는 안과의사에게 검사를 받아야 부작용이 없다는 식으로 끝을 맺어 보도 공정성에 의심을 사기도 했다.

이 보도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서둘러 국내 전 제품을 수거했고, 1달만에 색소 등 부적합 제품 전수 조사 결과가 이후 10여 일간 전국 언론 매체에 도배되다시피 보도되었다.

이처럼 의심 받기에 충분한 보도 형태로 대한안과학회가 안경사에게 콘택트렌즈를 빼앗아가기로 작정했다는 소리를 듣고 있다.

실제로 안과학회의 이상열 이사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콘택트렌즈의 부작용을 방치할 수 있도록 위험을 조장하는 느슨한 법규를 바꿔야 한다”는 말을 서슴지 않았다.

안경사의 시력검사 장비 확대 절실

사실 안과학회의 실태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콘택트렌즈 관련 부작용의 대부분은 사용자의 잘못된 사용법과 관리 소홀 때문이다. 그런데도 안과학회는 이를 안경원의 문제로 연결시키고 있다.

안과학회 자료를 보면, 전체 부작용 사례의 33%가 10대 청소년이었으며 부작용을 경험한 10대의 47%는 컬러렌즈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대들은 시력이 나쁘지 않음에도 미용 목적으로 컬러렌즈를 착용했으며, 특히 초•중학생 가운데 상당수가 부모의 동의 없이 컬러렌즈를 구입하고 부모의 관리 감독을 거의 받지 않았다.

당연히 눈에 문제가 생겨도 쉽게 인지하지 못하고 안과를 찾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결론을 안경원 탓으로 돌리고 있다.

그러면서 안과학회는 콘택트렌즈의 사용법을 설명하면서도 컬러렌즈를 수돗물에 씻어서 사용하지 말고, 친구들과 서로 바꿔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고 지적하며 부작용이 빈번한 것은 의료기기인 콘택트렌즈를 마치 안경처럼 생각하고 안경원에서 쉽게 구입해 사용하는 관행으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잘못된 사용법과 관리로 인한 콘택트렌즈 부작용을 고스란히 안경원 탓으로 돌리는 안과의사들의 인식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은 것은 이 때문이다.

물론 안과의사들의 주장대로 콘택트렌즈의 특성상 눈의 굴절력과 형태에 따라 맞춤 처방해야 하며 콘택트렌즈 장착 후 문제가 있다면 각막 등의 손상 가능성 여부와 제대로 처방됐는지 확인하는 검사를 받는게 좋다. 이는 모든 안경사들도 인정하는 바다.

하지만 문제는 안경사들이 이런 검사를 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안과의사들보다 콘택트렌즈에 대해 더 많이 공부 했음에도 안경사들이 정작 콘택트렌즈를 판매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장비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 단순판매에 그치고 있다.
 
안과의사들이 콘택트렌즈 관련 처방은 물론 제대로 된 시력검사도 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든 장본인임에도 그 책임을 안경사에게 돌리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콘택트렌즈 판매시 안경사의 역할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도 있다. 콘택트렌즈의 경우 브랜드가 중시되다 보니 마치 약국에서처럼 소비자 스스로 브랜드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안경사가 전문가로서 올바른 제품을 권유하고 판매할 수 없는 이유다.

컬러렌즈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젊은 여성 등 대다수의 컬러렌즈 소비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모양과 색상을 스스로 선택하기 때문에 안경사가 아무리 적극적인 역할을 하려고 해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지난 5월 23일부터 온라인 판매가 금지됐지만 그 이전에는 자유롭게 인터넷을 통한 컬러렌즈 구입이 가능했다.

실제로 콘택트렌즈 업계에서는 안경원을 통한 판매보다 인터넷을 통한 렌즈 구입이 비슷하거나 더 많았을 수도 있다는 추측이 있을 정도다.
 
이들 온라인을 통한 구매자들 가운데에는 안경사들에게 사용법 및 관리 방법에 대해 들을 기회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사용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물론 안경사들의 문제도 있다. 과거에는 안경사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콘택트렌즈 판매에 대해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다. 적극적으로 사용법이나 관리방법에 대해 설명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고, 대다수 안경사들이 문제가 되는 것을 우려해 소비자들이 원하는 대로 내주는 판매자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다.

콘택트의 안과 진료 지속 주장

현재 대한안과학회는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통과된 콘택트렌즈 관련법의 재개정 필요성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최근 의사와 관련된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안과의사들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5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함에 따라 5월 23일부터 시행된 의료기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안과의사 등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안경사 업무범위를 확대했다고 판단하고 법적 조치까지 강구한다는 입장이다.

안과의사들은 특히 이번 시행령이 안경사로 하여금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시력검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을 놓고 분쟁의 소지가 많은데도 단순히 고시만 하고 전문가의 의견 수렴은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박우형 안과의사회장은 “개정안은 안과의사들과 안경사와의 영역 다툼의 소재가 있는 부분을 단순히 고시만 하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안경사 업무에 포함된 콘택트렌즈는 안경과는 달리 눈에 닿아서 기능하는 의료기기로, 무분별한 착용을 통한 부작용 우려가 큰 만큼 무엇보다 안과의사의 진료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안과의사들이 콘택트렌즈 관련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안경사에게 전가하고, 더 나아가 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것을 두고 안경사들의 보다 적극적인 책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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