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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사 노리는 ‘콘파라치’가 떴다!
  • 정재훈 기자
  • 등록 2012-11-29 19: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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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택트렌즈 구입 후 문제점 제시하며 보상 요구… 콘택트렌즈 공짜로 얻는 방법 게시된 카페도 한동안 존재
사회 곳곳에 신고 포상금을 노린 ‘파파라치’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최근 안경원과 콘택트렌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일명 ‘콘파라치’가 등장해 안경 관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본지가 최근 확인한 결과 한동안 세간에 논란이 일었던 부적합 콘택트렌즈의 구입을 빌미로 제품을 공짜로 가져가는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인정하지 않는 ‘콘파라치’가 등장한 것은 그만큼 안경계에 아픈 상처가 있다는 반증이다.

지난 11월 초순경이었다. 용인의 어느 안경원을 찾은 한 고객이 특정 제품을 요구, 안경사는 별다른 의심 없이 해당 콘택트렌즈를 전해주었다.

그러자 제품을 확인한 고객은 곧바로 콘파라치로 돌변하여 ‘식약청에서 문제가 된 물건을 팔아도 되느냐. 신고를 하겠다’며 제품을 들고 나감으로써 해당 안경사는 자신이 고발될 수 있다는 생각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2개월 전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이 발표한 부적합 콘택트렌즈 가운데 반품하지 않은 제품을 별다른 의식 없이 건네준 것이 콘택트렌즈를 꼼짝없이 뺏긴 이유다.

실제로 황당뉴스에나 나올법한 이 사건을 취재하던 본지는 우연하게 ‘J’라는 인터넷 카페를 제보 받았다. 콘파라치의 행동요령이 한동안 존재했다고 알려진 ‘J’ 카페는 가입회원이 1백3십만 명이 넘고, 평일 오전에만 방문자 수가 10만 명이 넘는 대형 사이트였다.

제보자 말에 따르면 최근까지 ‘J’ 카페의 한 코너에는 ‘안경원에서 공짜로 콘택트렌즈 받기’가 있었고, 그 내용은 식약청에서 지목한 부적합 콘택트렌즈 품목 및 업체명과 함께 유효기간이 지난 콘택트렌즈를 공짜로 받는 방법이 게시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이 코너에는 문제가 된 콘택트렌즈를 구입한 후 판매자에게 이의를 제기하면 해당 제품을 공짜로 얻을 수 있고, 또 가능하면 1인이 운영하는 안경원을 찾아가야 수월하다는 첨부 글까지 게시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현재 이 카페에는 콘택트렌즈 게시 글은 삭제된 상태다. 기자가 이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해 장시간 확인해도 문제의 코너는 찾을 수가 없었지만, 콘택트렌즈를 공짜로 구입하는 방법과 피해보상 요구가 얼마나 쉽게 퍼져나갈 수 있는지는 확인할 수 있었다.

취재 중에 만난 A콘택트렌즈 제조사의 한 관계자는 고객 중에 콘파라치가 가끔 있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그는 “그동안 안경원과 업체가 꺼려해서 수면에 떠오르지 않았을 뿐 종종 일어나는 일”이라며 “대부분 이런 일을 당하면 혼자서 해결하는데 급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런 일을 당할 경우 혼자서 감추고 해결하기 보다는 협회나 업체 등과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 피해 보상의 경우 예상외로 큰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냉정하게 대응해야 된다는 것이다.

콘파라치? 연락처 확보가 주요 대응법

우리나라는 ‘파파라치 공화국’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신고 고발이 만연해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파파라치’ 글자만 검색해도 ‘2~3주만 열심히 뛰면 1년을 편히 먹고 살 수 있다’는 유인성 문구가 튀어나온다.

활개를 치며 회원가입을 재촉하는 이들 파파라치 사이트에는 신고 포상금액, 파파라치 행동 요령과 함께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신용카드 위장 가맹점 신고, 일회용품 신고, 이미테이션 신고 등 먹잇감의 종류가 수십 가지 나열되어 있고, 약점을 파고드는 방법까지 기막힐 정도로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올해 초에도 불법과외로 수억 원의 포상금을 받은 일명 ‘학파라치’가 TV방송에 소개되어 시청자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기도 했다.

최근 전북 남원시는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 인상을 추진해 논란이 일었다. 이 법안이 실시되면 쓰레기 불법투기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액이 10%에서 50%로 5배나 올라 그동안 1만원 지급하던 포상금이 5만원이 된다.

쓰레기 불법투기가 줄어들 것이 예상되지만 일명 ‘쓰파라치’가 늘어날 것은 자명하다. 그래서 빈대 한 마리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울 수 없다며 법 개정을 반대하는 이들도 많지만 개정안이 공포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실제로 콘파라치한테 당한 경우를 확인하는 기자의 질문에 한 콘택트렌즈의 한 관계자는 “있다”고 짧게 말했다.

지난해 여름에 콘택트렌즈로 각막이 손상됐다는 안과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고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한 고객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1백만원을 뺏겼다는 것이다.

그는 “소비자 과실이 분명해도 고객이 억지를 쓰고 달려들면 대부분의 안경사는 다른 제품으로 무료 교환을 해주거나 환불 등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아무리 사소한 문제 제기라도 해당 제조사나 담당 영업사원에게 연락하는 것이 좋은 대처 방법 중의 하나라고 일러주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고객이 제품 교환을 요구할 때 연락처를 받아놓으면 문제가 있는 고객의 경우 멈칫대고, 해당 소비자가 어떤 의도로 접근하는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다” 며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보상을 요구하는 소비자에 대응하려면 소재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엉뚱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막상 고객이 제품의 하자나 부작용 문제로 신고를 하겠다고 나오면 웬만한 안경사는 신속히 해결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임시방편적인 대응을 하다보면 또 다른 빌미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단 피하고 싶은 심리 때문이다.

식약청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의료기기 등 회수조치나 행정처분으로 제약을 받은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을 때는 신고에 따른 포상금 제도가 없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다만 회수조치나 행정처분을 받은 제품을 받아들고 고객이 ‘왜, 이런 제품을 판매하고 있느냐’고 따지면 누구든 꼼짝없이 피해를 입을 개연성은 충분하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파파라치는 대부분 동영상 촬영이나 음성 녹음을 위한 장비를 이용해 인터넷 등에 유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말도 덧붙였다.

경기가 장기간 침체되면 사람들의 마음도 메마르기 마련이다. 의료기기인 콘택트렌즈를 공짜로 구입하거나 보상을 요구하려는 ‘콘파라치’에 대한 안경사들의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는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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