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리 규정 4조 7항, 9항 위반으로 내달 11일 전국 윤리위원회서 징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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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의 반값 안경테 사태와 관련해 안경사들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안경사협회 9대 및 12대 회장을 역임한 시호비전 김태옥 회장에 대한 회원 징계 절차가 가시화되고 있다.
안경사협회 윤리위원회는 지난 11월 2일자로 경남지부 마산분회 문창식 대의원 외 20명이 요청한 징계서에 대한 논의를 위해 지난 22일 제1차 윤리위원회를 개최, 김태옥 전 회장이 협회 정관 내 ‘윤리위원회 운영 및 징계 규정’ 제4조(징계사유) 7항의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협회나 타 안경사의 명예를 손상시킨 자>, 9항 <유통질서문란 등 협회에 대하여 비건설적인 행위를 한 자>에 해당된다는 판단에 따라 해당자에게 11월 27일자로 서면 질의서를 발송, 12월 3일까지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대안협은 협회 정관 제6조(징계의결 요구) 1항에 의거해 오는 12월 11일 시도지부 윤리부회장으로 구성된 전국 윤리위원회를 개최해 김태옥 회원에 대한 징계를 최종 논의하고, 이와는 별도로 반값 안경테에 관련한 객관적인 증거와 자료를 토대로 검찰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위반행위를 조사 의뢰하는 등 다각적인 제재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