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안협 윤리위원회는 회의를 갖고 김태옥 회원의 회원 제명을 의결했다. 사진은 지난 11월 22일 열린 윤리위원회 회의 모습. ㈔대한안경사협회 윤리위원회는 지난 12월 11일 회의를 갖고 이마트의 반값 안경테 사태와 관련해 김태옥 회원을 협회 회원에서 제명키로 의결했다.
경남지부 마산분회 문창식 대의원 등 20명이 요청한 김태옥 회원에 대한 징계의결요구서를 지난 11월 초에 접수한 윤리위원회는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회의를 통해 협회 9대와 12대 회장을 역임한 김태옥 회원이 협회 ‘윤리위원회 운영 및 징계 규정’ 제4조(징계사유) 7항<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협회나 타 안경사의 명예를 손상시킨 자>과 9항<유통질서문란 등 협회에 대하여 비건설적인 행위를 한 자>에 적용된다며 김태옥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명키로 의결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결과가 나오는대로 재회의를 갖고 행정절차 등을 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본회 김성덕 윤리부회장은 “이번 회의는 김태옥 회원을 안경사협회 회원에서 제명키로 의결한 것으로써 최종 결정은 상임이사회에서 논의•의결될 것”이라고 전하고, “안경사 자격박탈 등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재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며 회원들의 불필요한 추측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마트와 시호비전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진상조사를 의뢰한 대한안경사협회는 이와는 별도로 김태옥 회원이 면허대여를 통해 1인 다업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회원들의 제보에 따라 검찰에 진상조사를 의뢰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