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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과 속 다른 안과의사
  • 나홍선 기자
  • 등록 2012-12-29 17: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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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 안과는 안경사가 안압 측정과 망막단층촬영까지 담당… 정확한 안경처방 위해 안경사 검사장비 확대해야
 
본지, 35개 안과병원 시력검사 실태 보고서

안경사의 검영기 사용을 막고 있는 안과의사들이 실제로는 자신들의 안과에 근무하는 안경사에게 검영기 사용 이외에 타각적 굴절검사의 주요 부분까지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안과의사들이 안경사의 전문성과 업무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최근 본지가 안과의 검사 현장을 조사한 결과, 안과병원의 안경사들이 시력검사는 물론 눈 질환 검사의 대부분을 맡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이번 조사 결과 안과에 근무하는 안경사들이 외국의 검안사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그동안 안과의사들이 안경사의 시력검사 및 눈의 이상 유무를 체크하는 검영기 사용을 반대하거나 검사장비 사용 확대를 막는 것이 명분도 없고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안과의사 처방전 안경사와 대동소이

본지는 지난 12월 서울과 경기(2곳),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전국의 광역시 이상 지역 7곳을 대상으로 안과에서 시력검사하는 조사를 직접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해당 지역에 있는 안경광학과 학생 가운데 난시가 있는 학생 7명을 선발한 후 이들 학생들이 각각 활동하는 지역의 안과 5곳에서 시력검사를 받는 방식으로 총 35개 안과에서 시력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했다.

조사 결과 A학생의 눈 검사는 안과의사가 세극등 현미경으로 눈의 상태를 관찰하고 나머지 검사는 간호사와 안경사가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한 5개 안과 중에서 2곳은 간호사가 안과질환 검사를 했으며, 나머지 3곳은 안경사가 중요 눈 검사를 담당했다.

B학생의 경우 안과 검사 결과 5곳 모두 간호사가 시력검사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

대신 3곳의 안과에서는 안경사가 대부분의 눈 검사를 담당했으며, 안과의사는 단지 세극등 현미경으로만 안경사가 이미 검사한 환자의 눈을 한 번 더 관찰한 정도였다.

나머지 2곳은 안과의사가 직접 환자의 눈을 진료하고 안경처방을 위한 굴절검사도 했지만 이 경우에도 안경사의 처방과 거의 차이가 없었다.

C학생의 안과검사 결과는 단 한 곳만 간호사가 검사를 담당했고, 나머지 4곳은 안경사가 눈 검사의 대부분을 담당했다.

간호사가 검사를 한 안과의 경우에도 간호사는 간단한 나안시력검사와 전자기기를 이용해 측정할 수 있는 검안만 했으며, 나머지 경험과 스킬을 요구하는 검사는 안경사와 안과의사가 수행했다.

특히 안과의사는 안경사가 실시한 검사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나머지 네 곳의 안과에서는 안경사가 대부분의 눈 검사를 담당했는데, 세극등 현미경으로 안과질환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수준에 그친 곳도 있었지만, 안경사가 눈 검사를 포함한 다양한 검사를 실시한 곳도 있었다.

특히 안경사에게 법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검영기를 5개 안과 가운데 3곳에서 안경사가 사용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검영기가 안과의사만 사용하는 장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D학생이 방문한 5개 안과 중 한 곳은 의사와 안경사 대신 간호사가 자동굴절검사, 자각 및 타각굴절검사, 세극등검사를 실시한 후 안경처방을 했다.

또한 나머지 4곳은 안경사가 모든 눈 검사를 실시해 안경처방을 했으며, 단 한곳의 안과만이 의사가 세극등 현미경으로 환자의 눈을 확인한 정도였다. 이처럼 안경사가 안과 업무 중에서 수술과 약물처방을 제외한 안과질환을 포함한 대부분의 눈 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학생이 방문한 5곳 안과에서는 모두 간호사가 검사를 하지는 않았다. 이들 안과에서는 모두 안경사가 안경처방에 관한 굴절검사 뿐 아니라 안과질환까지도 검사 하고 있었으며, 안과의사는 안경사가 실시한 검사를 확인하거나 몇몇 추가 검사 정도만을 시행하고 있었다.

특히 이들 중 일부 안과에서는 안압측정 뿐 아니라 망막단층촬영까지도 안경사가 담당하고 있었다. 이 학생의 경우 안경 도수는 5곳 모두 대동소이했지만 2곳의 안과에서는 안경처방의 필수라고 할 수 있는 동공간거리(PD)를 처방전에 기입하지 않기도 했다.

F학생의 경우 5개 안과 모두에서 간호사가 자동굴절검사, 시력검사, PD검사와 같은 안경처방에 필요한 기본 검사를 실시했다.

또한 두 곳에서는 간호사가 안압검사를 했고, 의사는 간호사 검사에 추가로 세극등검사와 타각 및 자각굴절검사를 통해 안경처방을 했다.

G학생이 방문한 5곳 중 3곳은 간호사가 자동굴절검사를 담당했고, 나머지는 안과의사가 굴절검사와 안저•안압검사 및 세극등검사를 실시했다. 타각적 굴절검사인 검영기를 사용하는 안과는 한곳도 없었으며, 안경사가 눈검사를 담당하는 곳도 단 한곳도 없었다.

안과, 근거리 제외한 원거리만 주로 검사

이번 조사에서 안과의사와 안경사의 처방전은 거의 차이가 없었다. 눈 검사 역시 안경사와 안과의사가 대동소이했다.

뿐만 아니라 안과 현장에서는 안경사가 세극등 현미경 등을 통해 안과질환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었고, 심지어 간호사가 자동굴절검사와 자각•타각적 굴절검사와 세극등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대해 국내 검안학의 최고 권위자인 김재도 박사(경운대학교 안경광학과 교수)는 “A학생과 C학생, D학생의 사례를 보면 안경사가 안과에서 외국의 검안사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며 “B학생 역시 안경처방에 있어서 안경사와 안과의사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안과의사도 인정하고 있고, 특히 안과에서 겉으로는 외국의 검안사 제도를 반대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업무에서는 안경사를 검안사로 활용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박사는 또 “이번 조사를 통해 안과 대다수가 원거리를 잘 볼 수 있는 정도의 안경만을 처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면서 “그러나 눈이란 근거리의 사물도 선명하고 편하게 볼 수 있는 것이 기본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질환이 없고 멀리만 잘 볼 수 있으면 된다는 식으로 대부분 원거리 안경처방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적인 눈 검사는 안경사 몫

이번 조사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대부분 지역에서 안경사가 거의 모든 검사를 담당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전체 방문한 안과 35곳 중에서 안과의사가 검사를 한 곳은 30개(86%)로 가장 많았지만, 일부 안과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안과의사는 안경사가 검사한 내용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반면 안경사가 검사를 한 안과는 전체의 60%에 해당하는 21곳으로 안과의사의 검사 빈도에 비해 낮았지만, 안경처방에 필요한 대부분의 검사는 안경사가 안과의사나 외국의 검안사가 시행하는 눈 검사의 대부분을 처리하고 있었다.
 
즉, 일부 안과를 제외하고 35개 안과의 대부분에서 안경사가 전문가로서 시력검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안경사의 타각적 검사 막는 것은 이율배반

문제는 조사 결과 일부 안과의 경우 간호사가 시력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번 조사 결과 전체 35개 안과 가운데 간호사가 눈 검사를 한 안과는 12곳으로 전체의 34%나 되었다.

한 안과에서는 간호사가 자동굴절검사는 물론 트라이얼세트를 통한 안경도수 장입 및 시력검사와 슬릿램프를 통한 각막 이상 유무를 검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간호사의 시력검사는 눈에 관한 정확한 지식 없이 환자의 눈을 검사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번 조사와 관련해 김재도 박사는 “안과의사가 세극등 현미경으로 눈의 질환 여부를 확인하는 정도만 검사하는 것은 각종 수술 및 약물 처방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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