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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이슈를 가결, 해결, 결정함에 있어 의견이 충돌하고 의견이 상충되며 의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어느 조직단체나 있기 마련이다.
규모가 작은 모임에서는 간담회 형식이어서 의견에 앞서 이견이 벌어지는 경우는 흔치 않다. 그러나 규모가 큰 단체이거나 법인 단체일 경우는 반드시 민주적 절차의 과정이 필요하다.
오래된 중세사회의 토호(土豪) 밑에 있는 가신이나 일본의 명치유신 이전의 다이묘(大名)의 휘하(麾下)에 모인 게라이(家來)는 토호의 지시 한마디에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주장(主將)의 호정 한마디로 이합집신이 이뤄지는 집단들이었다.
현대의 자유, 민주국가에 있어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반드시 민주적 절차를 거쳐 가결에 이르게 되는 게 상례(常例)이다.
소속회원들이 어떤 논제에 대하여 논의하는 토론으로부터 시작하여 각자의 의견이 개진되고 내걸어 검토하고 협의하는 일, 요약하면 디스커션(Discussion)이 있는가하면, 대립되는 의견의 대표자가 각각 청중(구성원) 앞에서 의견을 발표하며 찬성을 구하는 방식의 패널 디스커션(Panel Discussion)이라는 토의법도 있다.
그런데 주장(主張)과 반대논리가 어우러져 대화와 타협으로 사안을 처리하고 사태를 수습해나가는데 합의를 도출하기가 그리 쉽지만은 아닐 때가 종종 있음을 체험하고 있다.
인간사회는 그 자체가 협력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마틴 노왁’ 하버드대 교수가 언급한 바 있지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던지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 내부 다양성이 존재함을 깊이 명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전문가의 조언이나 비판적 평가를 받을 통로를 막는 정체입안자들의 고집, 자유로운 질문과 비판적인 평가를 가로막는 공정한 리더십의 부재, 올바른 의사결정을 막는 절차의 의미를 곰곰이 가슴 깊이 간직하고 전환해야 한다.
정부부처에서 시행되는 국회, 행정기관 등이 영향력이 큰 사안을 결정함에 있어 참고로서 공개석상에서 학식 있는 경험자나 이해관계 등으로 관계 인사들이 모여 의견을 발표, 찬반 의견을 묻고 토론하는 청문회가 바로 절차의 중요성을 인지한 매우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인간에게는 정신내부에 두 가지 욕구가 충돌하는 상태인 갈등이 있다. 중요한 것은 갈등은 줄일 수는 있어도 없게 할 수는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러한 갈등을 조직 안에서 강제적인 방법으로 퇴치하려고 하면 이른 바 반대자인 내부고발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데 유념해야 한다.
인생 팔고 가운데는 원증회고(怨憎會苦)라는 게 있다. 보기 싫고 원망스런 사람과 만나야하는 공동체 안에서 숙명 같은 존재가 있어 괴롭다는 것, 이 때 차선의 방법은 어떤 문제든지 토의할 때 minority의 의견들도 보듬고 수렴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