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기인 돋보기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소비자에게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어 이이ㅔ 대한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행 의료기사법에 따라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있는 돋보기(근용안경)가 대형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노인들의 눈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돋보기안경의 길거리 노점판매나 무자격자들의 불법판매가 신고 조치 등 부단한 노력으로 많이 사라진 반면 인터넷을 통한 판매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국내 최대 규모의 L쇼핑몰의 경우 미국에서 직수입한 고가의 안경부착 확대안경을 1.5, 1.75, 2, 2.25, 2.75, 3.5배 확대 기능의 제품을 갖추고 판매하고 있었으며, 일상생활에 필요한 잡화를 판매하는 Z쇼핑몰은 1.0에서 3.5까지의 돋보기 뿔테안경을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한 안경사는 “시력보정용 돋보기도 환자에 따라 양쪽 시력이 다를 경우 검안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무런 제재 없이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하며 “그대로 방치한다면 환자와 맞지 않는 돋보기를 장시간 착용할 시 눈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안경사는 “해당 사이트의 돋보기는 안경원에서 취급하지 않는 제품으로 소수의 시력보정을 원하는 소비자를 위한 제품”이라며 “돋보기 인터넷 판매가 엄연히 불법이지만 돋보기의 종류와 기능 차이에 따라 애매한 부분이 있기도 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