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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마트 ‘반값 안경’ 솜방망이 처분
  • 김태용 기자
  • 등록 2013-08-15 13: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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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소비자에게 안경 저가로 제공했다’며 주의•경고 조치… 대안협… ‘수용할 수 없는 처분에 강력 대응할 것’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 공정위)가 지난해 10월 대한안경사협회(회장 이정배, 대안협)가 ㈜이마트를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한 건에 대해 ‘주의 및 경고조치’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해 안경사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달 19일 공정위는 대안협으로 발송한‘이마트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해 답신에서 <이마트가 ‘안경테 반값도전’행사를 하면서 ‘시중가 대비 약 5만 원 이상 절약’이라고 표현한 것은 「표시쪾광고의공정화에대한법률」제3조 제1항(제3조(부당한 표시쪾광고 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쪾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에 위반되는 행위로 인정되었다>며, 다만 <㈜시호비전 제품만으로 볼 때는 소비자에게 반값으로 제공되는 것이 사실인 점과 이 사건이 소비자의 피해를 유발하기보다는 오히려 소비자에게 안경테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점, 이 사건 광고의 효과가 비교적 짧은 기간만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도록 ‘경고조치’하였다>고 사건을 종결시켰다.
또한 공정위는 이 답신에서 <안경테 반값행사를 기획 실행하는 과정에서 입점 안경원의 의사에 반하여 행사에 참여하도록 하였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았고, 안경원과 시호비전 사이의 계약조건에 따라 안경원이 미판매 안경테를 구입한 것과 관련해 위법한 구입 강제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어 무혐의 처리하였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매장 임차인들의 의사에 반하거나 매장 임차인들의 부담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마트에게 ‘주의촉구’를 하였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판단 취지와 근거를 요약하자면 ‘이마트의 안경테 반값 이벤트는 매우 사소한 위반행위만 있을 뿐 적법한 행사였다’는 것이 공정위의 대답이다.

대안협, “불량품 판매 행사 두둔한 것”
이에 대해 대안협은 ‘수용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대안협은 공정위의 결정에 대한 유감과 불복의사를 밝히는 이마트비상대핵위원장 및 16개 시도지부 비상대책위원 명의의‘이마트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한 반박 의견’공문을 공정위에 발송했다. 대안협 측의 주장에 의하면 이번 조사가 대형마트를 위한 ‘편파적인 조사’로써 다시 한 번 정확하고 공정한 재조사를 요구한다고 촉구한 것이다.
대안협은 또한 이 공문에서‘소비자의 피해를 유발하기 보다는 소비자에게 안경테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고 한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마트는 반값 안경테 행사 시 TR-90이라는 소재를 사용했다고 홍보했지만, 이 제품을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성분 의뢰한 결과, 이마트가 판매한 제품은 TR-90 소재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공정위가 이마트의 행사제품을 ‘소비자의 피해를 유발하기 보다는 안경테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판단한 것은 소비자를 우롱한 범법행사를 가진 대형마트를 두둔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대안협은 이번 사건의 광고효과가 ‘비교적 짧은 기간’에 이뤄졌다고 판단하는 공정위의 의견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통상적으로 백화점 세일의 경우 15일을 넘지 않는데 이마트의 반값 행사는 30여 일간 열리면서 ‘전국 8,500여 안경원과 4만여 안경사의 생존을 위협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는 것이 대안협의 주장이다.
대안협은 이번 공정위의 최종 처리결과에 대해 크게 실망하고 재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런 사실을 대외에 공개함은 물론 별도의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납득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對공정위 규탄집회 등 실력행사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결국 이번 공정위의 결정은 경고-시정권고-시정명령-과징금쪾과태료 부과-검찰 고발 등 공정위가 취할 수 있는 행정처분 중 가장 낮은 단계의 처벌이라는 점에서 대안협과 안경사들은 크게 실망하고 있다. 또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처리 기간도 대안협은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대안협이 2012년 10월에 이마트의 불법성을 신고한 지 10개월이 지난 시점에 뒤늦게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주의 및 경고조치로 끝났기 때문이다.
대안협은 이번 사건이 공정위의 판단대로 종결될 경우 제2 제3의 유사 행위가 재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또 대다수 안경사 회원들은 원천적인 재발방지책을 세워 줄 것을 협회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김태용 기자









Tip
▶ 공정거래위원회의 2012 사건처리 건수와 과징금 부과 통계 ‘경제 검찰’로 알려진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벌 수위가 해마다 약화돼 ‘솜방망이 처벌 전문기관’이란 비아냥거림을 받고 있다. 올해 초반 공정위가 발간한 ‘2012년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의 사건처리 건수는 전년대비 37%가 증가(3879건→5316건)했지만, 과징금 부과액은 전년의 6017억여 원에 비해 15.1% 감소한 5105억 6100만 원으로 집계됐다. 결국 사건접수 건수는 전년대비 대폭 증가했지만 과징금 등 처벌 수위는 크게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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