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분야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에 단독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의약품 및 식품 분야에 한정돼 있는 식약처의 단독수사 권한을 의료기기, 화장품, 인체조직, 마약류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의료기기나 마약류, 화장품, 인체조직 등이 식약처의 업무에 포함되지만 기존 ‘약사법’의 규율 영역에 해당하지 않아 수사근거가 전무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