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곡률반경•두께•지름 기준 부적합 제품 수거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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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안전처(처장 정승)가 지난 11일 시중에 유통 중인 콘택트렌즈 17개 제품을 수거쪾검사한 후 G사 등 7개 제품에서 곡률반경 및 두께 등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초과했다며 해당 제품의 판매 중지 및 회수조치에 나섰다.
이번 조사는 생활밀착형 다소비 의료기기 부분을 중점 수거쪾검사하겠다는 식약처의 계획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컬러 콘택트렌즈의 품질 기준, 규격 시험검사를 실시한 결과로써 식약처는 소비자의 이용이 많은 의료기기인 콘택트렌즈는 앞으로 품질관리를 더욱 강화할 전망이다.
이번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콘택트렌즈에 대해 식약처는‘곡률반경’이 기준치보다 크거나 작으면 안구의 각막곡률에 맞지 않아 안구에 통증, 충혈, 이물감을 일으킬 수 있고,‘두께’가 기준치보다 두꺼우면 안구의 눈물순환을 방해해 산소공급이 떨어져 건조감과 각막부종 등을 일으킬 수 있고, 기준치보다 얇으면 시력교정 능력이 줄어들거나 렌즈가 쉽게 찢어질 수 있으며‘지름’이 기준치보다 큰 경우 안구의 통증, 이물감을 일으키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