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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사 면허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경기도 용인지역에서 상가를 단기로 계약한 후 안경 완제품을 저가로 판매하다가 다른 곳으로 판매 장소를 이전하는 일명 ‘떠돌이 안경원’이 등장했다.
폐업한 사업등록증으로 불법 영업을 해온 이 가짜 떠돌이 안경원은 한 장소에서 1달 전후로 매장을 임대한 후 시중보다 싼 가격으로 현금과 계좌이체를 통해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0일 이 같은 불법 영업을 제보 받은 용인시분회는 현장을 급습, 불법 안경판매 행위를 보건소에 신고했다. 해당지역의 보건소 담당자는 “안경사 면허가 없는 자의 안경 판매는 의료기사법의 업무금지에 위반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보건복지부에 해석을 의뢰한 후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용인시분회의 한 관계자는 “안경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개설등록도 하지 않은 채 안경을 조제쪾판매하는 행위는 국민의 안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며 “엄정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안경사제도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불법 행위는 복지부와 협회가 보다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떠돌이 안경원을 운영한 K씨는 경기지부를 찾아와 사과의 뜻을 밝히고 재발방지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