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민원 제기 많은 단체서 보수교육 회수 ‘만지작’… 설립 근간 흔드는 사태에 안경사협회 전전긍긍
본 자료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안경사의 보수교육이 협회가 아닌 제3의 기관으로의 이관이 적극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안경사협회(회장 이정배)에서 1990년부터 실시해오던 보수교육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최근 안경사협회로부터 보수교육을 회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보수교육과 관련된 안경사들의 불만성 민원이 복지부에 폭증하면서 별도의 전문 기관을 설립한 후 위탁시킨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조치는 복지부에 민원 제기가 많은 안경사를 비롯해 치위생사, 임상병리사 등 모든 의료기사를 대상으로 복지부가 해당 협회로부터 보수교육의 위임권을 회수, 별도의 전문 기관에 법정 보수교육을 맡긴다는 것이다.
이미 복지부는 이들 단체의 보수교육에 대한 연구를 2곳의 연구용역기관에 의뢰해 최근 1차 보고서가 해당 부서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앙회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주무부처에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표명하고 있는 상태다. 또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에 보수교육 이관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질의서를 제출, 국시원은 종전처럼 대안협이 보수교육을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아직 그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는 상태다.
지금 현재 안경사협회는 설립 이후 몇 안되는 큰 사태를 맞아 위기에 휩싸여 있다. 만약 복지부의 방침대로 타 교육기관으로 보수교육이 이관될 경우 회원 관리나 회무 집행에 심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본지와의 통화에서 중앙회의 한 임원은 “협회 존립의 기반이 흐트러질 수 있다”는 우려를 숨기지 않아 현재 협회의 처한 상황을 짐작하게 했다.
한편,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의 보수교육 담당 사무관은 본지에 “뭔가 잘못 알고 있다. 복지부는 각 의료기사 단체에 보수교육을 위탁하던 현행 방식의 변경을 고려한 바 없다”고 관련 소문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그는 “어쩌면 그런 사안은 부서 물밑에서 내밀하게 진행될 수는 있다”고 말해 여운을 남기기도 했다.
결국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해 복지부의 위임을 받아 23년 동안 협회에서 실시하던 안경사 보수교육이 일부 안경사들의 근시안적이고 무차별적인 고발성 민원 제기로 협회는 큰 근심에 휩싸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