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소비자권익보호위원회, 안경 판매 30곳 조사 결과 30장 중 10장이 불량
상해 소비자권익보호위원회가 최근 상해시에서 판매되는 안경 제품을 비교 조사한 결과, 검사한 30장의 안경 샘플 중 10장이 합격 기준 미달이며, 그 중 2개는 도수 편차 불합격, 9개는 표시 기준 미달이라고 밝혔다.
실험 자원자가 일반 소비자로 가장해 30여 곳의 안경원에서 30개 안경 샘플을 구입 조사한 이번 비교 실험은 전문 안경원 19곳, 안경 시장 11곳에 대해 소비자들이 일반적으로 관심 있는 일부 기준에 대한 측정을 실시했다.
측정 결과, 2개 샘플에서 도수 편차가 기준치의 2배가 넘는 기준 미달이었다. 이는 눈 피로, 흐릿함, 시림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장기간 이런 안경을 착용할 경우 눈 자체의 조절 능력이 저하되고 시력이 떨어진다. 전문가는 안경을 구입하는 업체들이 렌즈에 검수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검사에서 비록 2개 제품의 도수가 기준치를 초과했지만 일부 샘플도 거의 허용 기준치에 겨우 근접하는 수준으로 이는 눈이 민감한 사람들에게 쉽게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