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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 피팅료 소비자… 41%가 피팅 유료화 ‘긍정’ ‘받지 말아야 한다’는 답변은 59% 차지
  • 나홍선 기자
  • 등록 2013-12-16 11: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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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지, 타 장소서 구입한 안경 피팅료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청구해야’ 26%, ‘가격따라 청구 가능’ 15%로 응답
 
안경 착용자의 절반 가까이는 안경사의 피팅료(기술료) 청구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경 착용자의 94%는 1만원 정도의 피팅료라면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답변했다.

본지가 서울 명동과 서울역 등에서 안경 착용자 100명을 대상으로 안경 피팅료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경을 타 장소에서 구입한 후 별도로 피팅을 할 경우 ‘피팅료를 내야 한다’는 답변이 전체 응답자의 26%로 나타났다. 물론 ‘받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59%로 가장 많았지만, ‘금액에 따라 다르다’는 답변(15%)까지 고려할 경우 전체 응답자의 41%는 피팅료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만약 피팅료가 어느 정도라면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1만원 이하’가 78%로 절대적이었다. 이어 ‘1만원 이상 2만원 이하’가 16%로 나타났으며, ‘2만원 이상 3만원 이하’와 ‘3만원 이상’도 각각 4%와 1%였다.

이 조사 결과를 통해 1만원 정도의 피팅료라면 소비자들이 부담 없이 지불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안경업계의 오랜 숙원 과제 중 하나인 피팅료와 관련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피팅료 청구’에 소비자 절반 가까이 인정

이번 설문조사는 안경 착용자를 대상으로 안경 부속품에 대한 비용 부담 여부 및 피팅료 지불 의사 등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했다.

조사 결과 안경 착용자 대다수는 안경을 안경원에서 구입하고 있었다. 전체의 82%가 ‘안경원에서 구입했다’고 답변했으며, ‘백화점이나 마트’라고 답한 응답자는 9%에 그쳤다. 백화점이나 마트 내부에 위치한 안경원까지 고려할 경우 90% 가까운 소비자가 안경원에서 안경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려와 달리 안경을 인터넷에서 구매한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았다. 전체 응답자의 9%만이 인터넷을 통해 안경을 구입했다고 답변했을 정도로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었다. 인터넷 구매자를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대부분이었지만, 그 수가 적어 전체적으로 큰 의미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대용품 비용 청구는 대다수가 부정적

문제는 안경케이스와 안경클리너 등 부대용품이었다. 이들 안경 부대용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대 다수가 비용 부담을 꺼려하고 있었다.

안경을 수리할 때 부속품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 경험을 묻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86%는 ‘비용을 낸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비용을 낸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14%에 그쳤다.

안경케이스나 안경클리너 등 부속품의 비용 청구에 대한 생각도 결과가 비슷했다. 응답자들의 83%는 ‘비용을 청구해서는 안된다’고 답변했다. 반면 ‘청구해야 한다’는 답변은 5%에 그쳤다. ‘금액에 따라 다르다’는 답변(전체의 12%)까지 포함한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비용을 낼 의사가 있는 소비자는 17% 미만에 그쳤다.

이를 통해 대다수 소비자들은 안경 부속품의 경우 무료 또는 서비스 품목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현재 몇몇 안경원에서 안경 부속품이나 악세사리에 대해 일정 금액을 청구하고 있지만, 실제로 안경사들이 안경 부대용품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기는 무척 어렵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대목이다.
안경업계 일각에서는 안경테만 보유한 소비자에게 추후 안경렌즈를 조제, 가공할 경우, 또는 안경테를 얼굴 형태에 맞게 피팅할 경우 별도의 기술료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오래 전부터 제기되고 있었다.

실제로 ㈔대한안경사협회 주도로 피팅료를 전 안경원에 공지하고 시행한 적도 있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피팅료를 받기는 어려웠다. 이후 계속해서 피팅료의 필요성은 제기됐지만 개인적인 사례를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상당수 안경 착용자들이 피팅료 청구에 대해 긍정적이거나 부담을 감수할 수 있다는 입장을 확인함에 따라 향후 체계적인 대응과 접근을 한다면 충분히 전국적인 시행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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