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에 적용되는 불리한 세금 제도 개선 위해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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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경사협회(회장 이정배)의 법률 지원을 위한 업무제휴 및 법률고문 계약 체결식이 법무법인 세종과 법무법인 웅빈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9일 회현동에 소재한 남산 스테이트타워 8층에서 개최되었다.
대안협이 추진한 이번 업무협약은 소상공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세법과 카드 수수료 등의 부당함을 단체 명의로 제기하기 위한 것으로 국세청을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식에서 이정배 협회장은 “법이 특정집단에게 불합리하게 시행되는 경우가 왕왕 있다”며 “소상공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세금과 수수료 부분의 제도개선은 필수”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세종의 채정석 변호사는 “많은 인원이 모일수록 승소 가능성이 높아지고 파급력이 커진다”며 “회원들을 독려하고 아우르는 협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중앙회 이정배 회장과 박준철 총무이사, 법무법인 세종의 채정석 변호사와 법무법인 웅빈의 최철 변호사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