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케팅•교육•시스템의 명품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살피고 인지도 높은 브랜드 선택해야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Franchise)란 동일한 상표와 상호, 로고, 기타 영업표지를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게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영 및 유통방식을 말한다.
좀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가맹본부(프랜차이저)와 가맹점(프랜차이지)이 상호 계약을 맺고 가맹본부는 상호의 사용권과 상품의 판매권, 경영기술의 제공, 각종 판매촉진 등의 지원을 하고, 가맹점은 그 대가로 일정한 비용(로열티 등)을 가맹본부에 지불하는 관계를 의미한다.
프랜차이즈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지원•교육 및 통제를 하며, 가맹점 사업자는 그에 대한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비를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라고 프랜차이즈를 설명하고 있다.
이런 관계는 미국의 국제프랜차이즈협회(The International Franchise Association; IFA) 역시 비슷하다. IFA는 프랜차이즈를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대해 자기의 상호, 상표 등 영업을 상징하는 표지를 사용해 제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영업에 대한 노하우 제공 및 상품 공급과 동시에 영업에 대한 일정한 지시, 통제를 하는 한편 가맹점은 그 대가로 가맹비, 보증금 또는 로열티나 제품대금 등을 지급하는 지속적인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한국 프랜차이즈산업협회(KFA)는 가맹본부가 프랜차이즈를 구매한 사람에게 회사의 상호, 영업방법 등을 제공하여 상품과 서비스를 시장에 판매하거나, 기타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며, 영업에 관하여 일정한 통제, 지원을 하고 이러한 포괄적 관계에 따라 일정한 대가를 수수하는 계속적 채권관계를 프랜차이즈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 프랜차이즈는 창업 및 경영에 이르기까지 가맹본부에서 책임을 지고, 각종 지원 및 보조를 해주기에 예비창업자나 초보창업자들이 쉽게 창업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특히 일정 부분 검증된 상품과 서비스의 판매, 브랜드 인지도 등으로 고객 확보가 용이하고 가맹본부로부터 오픈 전후 지속적인 지원과 사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가맹비 등 가맹본부에 지급해야 할 비용이 있는 만큼 창업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단점도 있다.
프랜차이즈 선택 - 구체적 기준 꼼꼼히 살펴야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자는 가맹 본사의 상호, 상표 등의 영업표지를 사용해 영업하지만 가맹본부와는 별도의 사업자로서 독립적인 사업의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대리점과는 구별된다. 그러나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의 영업 전반에 걸친 통제와 교육, 지원을 받는다는 점은 잊지 말아야 한다. 예를 들어 점포의 위치와 외관, 영업시간 및 방법,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 및 판매 방법, 광고 및 마케팅 방법, 종업원의 복장 등에 대해 가맹 본사의 매뉴얼에 따라야 한다.
가맹사업자는 자신의 영업과 관련해 가맹 본사의 상호, 상표 등의 영업표지를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갖는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가맹 본사와 가맹점을 동일한 기업으로 인식하게 되고, 가맹 본사에 대한 신뢰를 가맹점에도 갖게 된다. 대신 가맹점은 가맹본부에 가맹비와 로열티 등의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같은 대가는 명칭이나 형식에 제한이 없다. 따라서 가맹계약 체결 당시 임의로 정하면 되지만, 보통 가맹비와 로열티, 물류이행보증금 등으로 지정하곤 한다. 특히 로열티는 매출 총액의 일정 비율이나 월정액으로 지불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과 지급방법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게 되므로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
프랜차이즈 계약 체결 - 중요한 것은 정보공개서 확인
가맹사업자는 가맹 희망자들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정보공개서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정보공개서에는 가맹사업의 재무 현황, 등기부등본, 최근 5년간의 사업경력, 가맹사업과 관련해 진행 중인 소송 등과 함께 계약체결 시 또는 계약체결 후 부담해야 할 가입비, 정기적으로 내야 할 로열티, 계약이행보증금, 기타 공과금 등 금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또 상품 및 자재의 공급조건, 경영지원과 그에 대한 대가 지급 방법, 영업의 통제사항, 계약해지 및 해제 사유와 가맹희망자가 운영할 점포, 인근지역의 가맹계약자 현황, 가맹사업자가 제시한 예상매출액 산정내역 등에 대해서도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따라서 프랜차이즈에 가맹하기 원하는 창업자의 경우 무엇보다 정보공개서를 꼼꼼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직영점 운영 여부 및 직영점의 실제 매출이 어느 정도인지 또한 가맹 희망자가 유심히 살필 내용이다.
무조건 자기 회사가 최고라고 하는 등 광고 및 홍보만 믿어서는 안되며, 계약을 서두르는 업체는 가급적 피해야 한다. 또한 가맹금 예치제가 시행됐음에도 본사로 직접 가맹비 등을 입금하라는 경우도 조심해야 한다. 현행 법령에서는 가맹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숙려기간을 두고 그 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가맹 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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