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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콘택트렌즈제조협회(회장 김숙희, 이하 제조협)의 2010년도 제7차 정기모임이 지난 28일 서울역 4층 일식당 이즈미에서 개최됐다.
김숙희 회장(뉴바이오㈜ 대표)과 김영규 총무이사(㈜드림콘 대표), 지오메디칼 박화성 대표, 유니씨앤씨 박민영 대표 등 제조협 임원 및 회원사, 그리고 외빈으로 한국안경산업지원센터 손진영 센터장,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박희병 전무이사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회의는 최근 콘택트렌즈 관련 현안에 대한 토의가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오는 2011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 리베이트 수수를 근절하기 위한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제조협의 방안 등이 집중 거론되었다.
지난 13일 보건복지부에서 공포된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일부변경 중 불법 리베이트를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를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를 골자로 하는 이 규칙의 시행으로 의료기기로 지정되어 있는 콘택트렌즈, 안경렌즈의 제조업체가 안경원에 리베이트를 제공쪾적발되면 제공자와 이를 받은 안경원이 쌍벌제 규칙에 의거, 양측이 1년 이내의 자격정지와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4시간 가까이 진행된 이날 모임에서 참석자들은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가운데, 이 규칙령 시행 시 예상되는 부작용과 안경원에 위탁판매 자제 등 각종 대책을 계속 논의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이날 정기모임에 참석한 제조협의 한 관계자는 “리베이트 쌍벌제로 지금껏 위탁판매를 관행으로 알던 안경원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안경원 역시 이 규칙령을 미리 대비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조협은 이번 제7차 모임에서 2011년도 제조협의 신임 회장에 ㈜에스피앤아이의 성기정 대표를 추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