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심층 조사 거쳐 렌즈 가격 인상 가능성 높고 시장 지배력 남용 크다며 불허 결정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8일 세계 최대 안경렌즈 업체인 Essilor Amera Investment PTE. LTD(이하 에실로)의 대명광학㈜ 주식 취득이 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불허 결정했다.
지난해 1월 4일 대명광학의 주식 50% 인수 계약의 체결을 위해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한 에실로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안경시장에 미치는 영향 검토와 함께 결합 당시 회사에 관한 현장조사,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 가격인상 가능성의 경제 분석 등에 대해 심층적 조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불허 판정을 내렸다.
특히 공정위는 지난 2002년 케미렌즈 인수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기업 인수는 국내 안경렌즈 가격의 인상 가능성이 높고, 인수가 될 경우 시장 지배력 남용 가능성도 농후하다는 이유를 들어 주식 취득 불허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 근거로 공정위는 누진다초점렌즈 시장에서 최근 5년간 대명광학의 시장점유율이 두 배 이상 증가(5.5% - 12.8%)함으로써 해외 고가 브랜드에 가격인하 압력으로 작용됐고, 또한 에실로가 대명광학을 인수할 경우 단초점렌즈(66.3%), 누진다초점렌즈(46.2%) 모두에서 1위 사업자가 되어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성 등 추정 요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이번 주식 취득과 관련해 안경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제분석결과(총전환율, UPP분석) 설문조사에서도 두 회사 제품 간 대체관계가 높아 가격인상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에 이르러 에실로의 대명광학 인수 합병을 최종 불허하는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