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97호(협회의 미심쩍은 ‘KISS’ 계약/1월 31일자)와 98호(갈수록 커지는 협회 ‘KISS’ 의혹/2월 15일자)의 연이은 보도로 불거진 협회 KISS 및 VOD 동영상 사업의 불공정계약이 업계 전반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일부 회원들이 본지의 보도를 음해성 거짓 보도라는 주장을 제기하며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
본지는 부득이 KISS 프로그램의 불공정계약이 사실 보도임을 밝히기 위해 KISS 계약서 일부를 전격 공개하여 독자들의 바른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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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솔루션 개발 비용 및 개발 비용 분담) - KISS 개발비가 당초 이사회에서 논의된 5,000여 만원보다 3배 많은 1억 5천만원으로 계약돼 있다.
계약서 제3조(솔루션 개발 비용 및 개발 비용 분담)를 살펴보면 협회가 KISS 개발비로 개발사에 5천만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개발사의 인적•물적•기술적 재화를 1억원으로 인정해줌으로써 특혜 계약을 했다.
특히 프로그램 개발사에 이사회의 동의 없이 1억원을 인정한 것을 두고 회원들은 특정 임원들이 퇴임 후에도 이 사업과 연관성을 갖기 위한 계약이라며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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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운영 계약의 해지) - 협회는 운영권 해지 시에도 개발사에 파격적인 조건을 약정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의 제10조(운영 계약의 해지)를 보면 협회가 1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시는 개발사에게 분담금으로 인정해준 1억원의 150%인 1억 5천만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2년 내에 계약 해지 시에는 140%, 3년 내에는 130% 등 5년까지 100%의 위약금을 지불키로 약정했다.
심지어 협회가 운영 5년 이상 경과 후에 계약 해지할 경우에도 70%의 위약금을 지급한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개발비를 양측이 확정하고 프로그램이 개발•완료되면 그 소유권은 발주처가 갖는 것이 상식적인 계약인데 반해 협회는 운영권까지 ‘을’인 개발사에 내주는 납득하기 어려운 계약을 맺음으로써 프로그램의 소유권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대다수 회원들은 이 사업에 직접 나선 임원들에게 불공정계약이라고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