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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감사 2인, 現감사의 재감사‘딴죽’
  • 편집국
  • 등록 2014-04-15 10: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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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前감사 “승인된 사업 재감사는 명예훼손”… 現감사 “의혹 감사는 시기와 무관”
 
KISS 프로그램과 VOD 교육 동영상 사업의 불공정계약을 감사•적발한 안경사협회의 현 감사들에게 민변엽, 장익성 직전 감사 2인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성환 감사를 제외한 직전 감사 2인은 지난달 27일 2012년도 업무 감사 시 이들 사업이 제40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에게 승인받은 사안임에도 전임 감사에게 사전 동의 없이 감사를 진행함으로써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의 시정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

2011년부터 12년까지 감사를 역임한 이들 2인은 이 내용증명을 통해 ‘2012년 업무와 연계된 고객관리 프로그램 KISS와 VOD 사업이 재론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지난 회기의 업무전반에 대한 재감사나 명분 없는 자료 요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거해 최종 결정권자의 열람 거부 행사는 사회적 통념’이라고 적고 있다.

이들 직전 감사 2인은 당시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적정함을 승인받은 사업을 현직 감사들이 자의적으로 문제를 해석하고, 감사 주체인 자신들에게 사전 통보나 동의 없이 재감사한 것은 절차를 무시한 월권행위로써 원천무효이며, 전임 감사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을 바로 잡아 줄 것을 요청했다.

“직전 감사가 현 감사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소가 웃을 일”

이 소식을 접한 일선 회원들은 최근 협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에 실소를 금치 못하고 있다. 2만여 회원이 가입된 법정단체에서 KISS 프로그램과 VOD 교육 동영상 사업의 불공정계약이 속속 드러나자 제보자를 찾기 위해 윤리위원회를 통해 현직 감사들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뒤이어 직전 감사들이 재감사의 부적합성을 이유로 현직 감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회에서 임원을 지냈던 한 원장은 “회계연도가 십 수 년이 지난 사업도 비리 사실이 드러나면 그룹 회장이나 해당 공무원들이 줄줄이 구속되는 법치국가에서 법정단체 사업에 문제가 생겼다면 재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자신들이 적법하게 감사한 내용을 재감사했다는 이유로 현직 감사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현 집행부를 두둔하려는 의도로 밖에는 달리 생각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해서 그는 “협회의 감사는 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그 어떤 내용이라도 잘못된 사업이나 의심받기에 충분한 사업이 있다면 언제든지 재감사할 권한이 있다”고 강조했다.

중앙회에서 임원을 역임한 한 인사도 “요즘 협회의 돌아가는 모양을 보면 기가 막힐 정도”라며 “KISS의 불공정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는 전임 감사들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도 오히려 현직 감사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법도 모르는 소가 웃을 일”이라고 지적했다.

더구나 지금 일선의 적잖은 회원들은 KISS와 VOD 사업의 불공정계약이 불거지면서 윤리위원회를 긴급하게 구성해 감사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뒤이어 직전 감사 2인이 내용증명으로 현직 감사들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이 같은 일련의 행위는 현 집행부가 점점 입장이 곤란해지자 방향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기 위한 술책이 아니겠느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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