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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에 첫 적용한 지문인식 곳곳서‘삐걱’
  • 김태용 기자
  • 등록 2014-04-15 11: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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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들 지문 등록, 교육 내용 미흡에 불만 고조… 현재로는 지문인식이 출결 확인에 최선이지만 사전 동의 등 문제 해결해야
 
해마다 문젯거리가 터져 나오는 안경사의 법정 보수교육이 올해는 지문등록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돌출되어 잡음이 일고 있다.

지난 3월 11일 광주지부(지부장 김석호)를 시작으로 오는 24일 전북지부(지부장 김화곤)까지 전국 16개 시도지부에서 시행되는 4시간의 보수교육에 참가한 안경사들이 지문등록 시 제공자의 사전 동의 절차가 무시됐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

현재 대안협의 보수교육 지문인식 출결석 시스템은 복지부의 허가를 얻어 내년도 보수교육부터 시행을 목표로 전격 도입됐다.

중앙회의 이준희 교육이사는 “지문 등록은 보수교육의 참여를 확인하려는 것이 근본 취지”라고 소개했다.

지금 협회에서 사용하는 방식은 기존의 지문 인식처럼 스캔을 떠서 jpg파일로 인식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문의 등고선과 등고선 사이를 숫자로 인식하는 방식이다. 지문인식기에서는 숫자로 인식하여 암호화되어 입력되기 때문에 정보가 유출돼도 등록 방식의 차이로 호환이 불가능하다.

정보 누출의 안전성을 충분히 검증했고, 무엇보다 해킹된다 하더라도 최초 입력한 기기에서만 읽을 수 있는 방식이라 안전하다는 것이 협회의 설명이다.

더구나 기존에 보수교육의 출결 사항을 체크하던 바코드 방식은 대리출석 등의 문제가 많고, 매년 450~5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폐단이 있었다.
 
그에 비해 지문인식은 초기 비용만 들고 이후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해 비용 절감 효과도 있다.

다만 이준희 교육이사의 말처럼 지문 인식을 도입하려는 근본 취지는 대리출석을 근절하는 것이지만 이 역시도 완벽한 대안은 아니다.

다만 현재 나와 있는 대안으로는 가장 적절한 개선책이고, 올 11월부터 면허신고제가 본격 시행될 때 보수교육의 이수 여부를 판단하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로써는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사전 동의 없는 지문등록은 불법

매년 보수교육이 종료된 후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복지부)의 보수교육 담당 부서인 의료자원정책과는 안경사들의 보수교육 관련 민원이 폭주해 업무가 마비될 정도다. 보수교육에 대한 안경사들의 높은 요구치와 불만은 뿌리가 깊다.

지난 2일 보수교육을 받았다는 서울지부(지부장 유환고)의 한 회원은 “예년과 다르게 교육장 출입 시에 지문등록을 강요해 황당했다”며 “지문이라는 개인정보를 그리 쉽게 공개해도 괜찮은 것인지, 또 해당 정보유출에 대한 대비는 완벽한 것인지 등 걱정되는 부분이 많았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에 대해 이준희 교육이사는 “지문인식의 도입으로 생겨날 수 있는 정보유출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했지만 한 마디로 정보 유출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잘라 말했다.

서울지부의 김순동 교육이사도 “내년도 보수교육 시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올해 지문을 사전등록한 것일 뿐 올해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바코드 시스템이 이용됐다”고 전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와 23조에 따르면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는 위법이다. 또 이를 일정기간 소지하는 것도 위법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대통령 산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정하경)의 관계자는 “현행법 상 픽셀, 숫자, 텍스트 등 저장방식과는 상관없이 지문 등의 생체정보를 받을 때는 반드시 제공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에 중앙회에 지문인식기를 납품한 업체 관계자는 “현재 시판되는 기계 중 사전 동의를 구하는 장치가 내장된 지문인식기는 없다”며 “사전 동의의 법적 절차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운영처가 알아서 해야 될 문제”라고 말했다.

현재 총 8개의 의료기사단체 중에서는 대한의무기록협회(회장 이희원)가 작년 말부터 보수교육 시에 지문인식기를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의무기록협회는 지문등록 시 회원들에게 사전 동의와 기록보관 등에 대한 동의서를 받고 있다.

대안협처럼 사전 설명 없이 회원들에게 지문날인을 시행하는 것이 불법의 소지를 충분히 안고 있기 때문이다.

대안협이 본지의 취재를 계기로 지난 11일 서둘러 동의서를 받는 문제를 상의하고 있을 정도로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문인식의 가장 큰 문제점은 수집된 지문 정보의 외부 유출이다.

지난해 경찰은 실종 어린이를 찾는데 활용한다며 사전 지문등록제를 실시하면서 지문등록 작업의 일부를 민간업체에 위탁한 사실이 드러나 시민들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았다.
 
2011년 9월에는 전자여권 위탁운영 업체가 여권의 지문정보, 주민번호 등 92만 건의 개인 신상정보를 빼돌린 것이 적발돼 큰 파문이 일어나기도 했다.

글로벌 기업인 애플과 팬택社의 경우는 지문인식을 기반으로 한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지원하면서 지문 정보가 유출 악용될 경우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지문이라는 생체정보가 유출될 경우 개인의 신상 보호는 회복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평생 바꿀 수 없는 지문이나 홍채 등 생체정보의 수집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안경사 보수교육 개선작업 시급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복지부는 각 의료기사단체에 위임해 운영되고 있는 보수교육을 전담기관에 이관한다는 방침을 거의 굳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안경사를 비롯해 보수교육 대상자인 의료기사가 연간 약 40만 명으로 추정할 때 일인당 교육비를 10만 원으로 가정하면 그야말로 군침이 도는 거대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앙회 이사회의 한 임원은 “보수교육의 권리 박탈에 대해 대부분의 지부장들은 ‘단순한 엄포일 뿐’이라고 생각하기에 보수교육을 개선하려는 노력보다는 현재의 방식을 고수하고, 그 때문에 문제가 계속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매년 되풀이되는 보수교육에 대한 회원들의 불만을 말끔히 해소시키지 못하면 대안협은 더 이상 안경사의 보수교육 전담기관으로 구실할 수 없다. 보수교육의 과목 배정부터 교육비, 교육 편리성 등 안경사 보수교육은 타 단체 어느 곳보다 월등하게 잘 운영되어야 하는 이유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육 대상자들은 자신의 불편 사항을 보건복지부에 신고하기 전에 협회에 먼저 개선을 요구하는 현명함이 필요하다.

누가 뭐래도 한솥밥 먹는 동료들이 편하고 이해의 폭이 넓을 수밖에 없다.

TIP. 안경사 지문등록의 이모저모
이번 보수교육에 출결석 확인을 위한 지문인식 시스템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지문과 면허번호, 주민번호 등이다.

대안협은 초기 투자비용으로 지문인식기 6대, 지문날인 거부자를 위한 사진카드 발급기 2대 등 총 8대의 구입비 700만원에 시스템 호환비 400만원, 관련 작업을 수행하는 15명 정도의 아르바이트생 인건비 400만원 등 총 1천 5백만원을 산정하고, 이 비용은 각 지부의 교육 대상자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있다.

대안협은 이번 보수교육의 출결 사항에 지문인식 시스템을 잠정 선정한 후 지난 3월 4일 전국 시도지부장간담회에서 우선 승인을 받았고, 이후 3월 20일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지부는 ‘완벽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지문인식은 시행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해 이번 보수교육에는 경기지부를 제외한 15개 지부가 지문인식을 적용했고, 지문인식기를 이용한 등록률은 50~60% 이상이다.

한편 대안협은 등록된 지문 정보는 백업해서 외장하드에 저장하고, 홈페이지의 회원관리 시스템과 연동해 보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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