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 징병검사 개정안 입법예고… 시력 교정 가능하면 현역 입영
내년부터 시력이 나빠도 안경 등으로 시력교정이 가능한 징병 신체검사 대상자는 현역병으로 입대하게 된다.
지난 17일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근시의 경우 -12디옵터, 난시는 굴절률 5디옵터, 원시는 +4디옵터 이상인 징병 신검 대상자는 시력교정 여부와 관계없이 4급 판정이 내려져 보충역으로 분류됐지만, 내년부터는 시력교정이 가능하면 모두 현역병으로 군 복무를 하게 됐다.
국방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령심사를 거쳐 내년 첫 징병신체검사가 시행되는 2011년 2월 14일부터 이 규칙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