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의협, ‘안경사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주장… 안경원의 단독 콘택트렌즈 판매 재검토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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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1일 대한의사협회(회장 김경수, 의협)가 안경사 단독법에 대한 반대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지난 4월 노영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경사 단독법과 관련한 안경사법안에 대해 의료계가 안경사의 업무범위의 확대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며 안경사법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이다.
이번 노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로 규정된 안경사 관련 규정을 확대 제정함으로써 안경사의 재능을 지속적으로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안경사를 단독법으로 제정해야 하고, 안경사의 업무범위 중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이용한 타각적 굴절검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각적굴절검사를 이용한 타각적 굴절검사를 포함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에 의협은 ‘안경사 단독법 제정안은 안경사의 업무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안경사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안경사에 의한 타각적 굴절검사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료인력 관련 현행 법률체계와 상충한다’고 지적하고, 시도의사회 등 산하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제정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의협은 의사의 처방 없는 무분별한 콘택트렌즈 판매 확대는 안경사에 대한 무면허의료행위 조장행위로써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