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국이 새로 수정된 의료기감독관리조례에 의해 장식용 채색 콘택트렌즈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주식품약품감독관리국이 지난 16일 밝혔다.
콘택트렌즈의 불법 생산과 경영 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를 대폭 강화한 이번 조치에 따라 콘택트렌즈를 불법으로 생산 혹은 경영한 행위에 대하여는 5만원 내지 10만원(한화로 약 820~1,641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5년 내 의료기허가증 신청을 허가하지 않는 등 엄격히 감독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