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p.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
제12조(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 ⑤ 누구든지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11.22.> ⑥ 안경사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안경업소에서만 판매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22.> ⑦ 안경사는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경우 콘택트렌즈의 사용방법과 부작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22.> [전문개정 2011.11.22.] 제14조(과대광고 등의 금지) ②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치과기공소•안경업소 또는 치과기공사•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소개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