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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고 편하다는 라식수술 광고… 과연 그럴까?
  • 김태용 기자
  • 등록 2014-08-29 13: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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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격할인•초간편 시술 강조한 라식 광고 곳곳서 봇물… 50여 사전 정밀검사 필요한 라식수술 국내 안과는 10여 가지 검사로‘뚝딱’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라식•라섹수술을 유인하는 안과들의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동안 주로 이용되던 스팸메일과 다름없는 수술 권유성 광고 메일이 최근 들어 더욱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네이버 라인 등 SNS를 통한 모바일 광고도 하루가 멀다 하고 수십 통씩 날아들고 있다.

현재 라식수술을 무차별적으로 광고하고 있는 안과의 대부분은 ‘방학기간 특별할인’과 함께 안경 없는 편안한 생활을 강조하며 시력 저하인을 유인하고 있다.

한 안과는 메일을 통해 ‘다른 병원보다 수술비용이 비싸면 그 차이만큼 돌려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14년간 9만안 이상 시력교정수술을 시행해도 10대 주요 부작용 발생은 0%’라는 광고를 쏟아내고 있다.

부산의 한 안과는 카톡 플친 광고에서 ‘8월 방학, 추석연휴 기간 사전예약 시 최대할인 적용’ ‘5개월 무이자 할인 혜택’이라는 저가격을 강조하며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이들 안과의 광고는 대부분 병원 전문 홍보대행 업체들이 홈페이지 관리부터 각종 포털 사이트나 SNS 후기를 남기고, 병원을 비방하는 글들이 올라오면 즉각 관리하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라식수술 광고의 폐해가 심각한 이유는 이들 안과가 공통적으로 ‘저렴한 가격, 빠른 회복, 무 부작용’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광고를 보면 마치 라식•라섹 수술은 누구나 간편하고 손쉽게 받는 간단한 미용수술 정도로 인식하게 만들고 있다.

그 결과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시술되고 있는 시력교정술이 우리나라에서는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시력교정수술 환자를 늘리려는 안과들의 홍보전이 가열되면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영리 앞세운‘라식 공장형 안과’수두룩

최근 안과의 라식 광고는 저마다 ‘가격할인’에 집중되고 있다. 시술에 가장 중요한 사전 검사나 부작용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을 하지 않거나 있더라도 그 비중이 극히 적게 다루고 있다.

과거 6년 이상 안과에서 검안사로 근무하다 경기도 수원에서 안경원을 개원한 한 안경사는 “시력교정술을 받으려면 최소한 50여 가지 이상의 검사를 거치는 것이 정상”이라며 “특히 생체에 대한 측정은 매번 달라지는 것이 정상이므로 더욱 세밀한 정밀검사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그러나 대부분의 안과에서 실시하는 검사는 10여 가지가 전부이거나 그마저도 단순한 요식행위로 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수술 전 정밀검사, 요식행위로 간단 처리

라식은 각막에 뚜껑을 만들어 엑시머 레이저로 측정치를 절편해 교정한 후 다시 각막의 뚜껑을 닫는 수술이다.

수술 과정을 보면 간단한 시술 같지만 인체에서 가장 예민한 각막을 절편하는 것은 고도의 정확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술이다.
 
특히 개인마다 각막 조건이 달라서 조그만 실수를 해도 큰 부작용에 시달리는 것이 라식•라섹수술이다.

일례로 2011년 부산의 한 여의사는 라섹수술 부작용으로 자살을 했고, 온라인의 안티라식 까페에서는 <라식수술은 가정생활까지 담보로 잡는 도박일 수 있다>라는 경고성 문구와 함께 라식수술의 피해 사례와 부작용 등을 게재하고 있다.
 
실제로 안과에서는 환자의 근시퇴행에 대한 실패율을 줄이기 위해 학술적으로 약 50μ 가량 깎는다는 원칙을 무시한 채 80μ 이상을 깎아대는 이른바 근시 과교정을 하고 있기도 하다.

이 경우 안압의 비이상적인 확장과 잘못된 절편으로 고도근시와 불규칙 난시가 나타날 확률이 높아진다.

안과에서 검안사로 활동한 또 다른 안경사는 “특히 가장 중요한 엑시머 레이저는 한 번 조사할 때마다 각도가 틀려지기 때문에 매번 영점 조정이 필요하다”며 “영점 조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등을 감안할 때 한 시간에 한 명 수술이 정상적인 수술”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영리를 앞세운 서울 강남 등에 위치한 이른바‘공장형 안과’에서는 하루 수십 명을 수술하고 있다.

이번 MBC PD수첩에서 인터뷰한 前안과 코디네이터인 최모 씨는 “라식수술 지식이 전혀 없는 이들이 짧은 교육기간을 거쳐 환자에게 수술 정보를 전달하는 상담사로 일하고 있으며, 환자의 시술 유무를 살피기보다는 교육받은 매뉴얼에 따라 수술을 권유하고, 심지어 수술이 불가능한 사람에게도 무조건 라식을 권유해 수술을 받게 만들고 부작용에 대한 설명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는 라식•라섹 수술이 10분 정도 소요될 정도로 간단하게 시술되고 있다. 일부 병원은 일상생활이 즉시 가능한 점을 부각시키고도 있기도 하다.

관계기관의 무관심 속에 라식 부작용 빈발

라식수술의 무차별적인 광고는 의료법도 한몫을 하고 있다. 국내 의료법 제27조 3항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며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광고를 제한하고 있을 뿐이다.

이처럼 각종 부작용과 실명의 위험성이 큰 시력교정수술에 대해 우리나라는 아무런 제재가 없다는 것이 문제라 할 수 있다. 단지 부작용에 시달리는 수술환자들이 재수술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법적 절차를 밟아 보상을 받고 있는 형편이다.

이처럼 라식수술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수술의 부작용 등 그 실체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게 개인과 병원이 암암리에 합의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라식•라섹 수술 등 시력교정수술의 연간 시술자, 부작용에 대한 추적조사, 수술 가이드라인 등이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질병관리본부 등 정부 관련부처 어느 곳에서도 마련돼 있지 않다.

단지 한국소비자보호원 조사를 통해 한 해에 대략 12만명 이상이 시력교정수술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을 뿐이다. 정부와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많은 이들이 라식•라섹을 간단한 쌍꺼풀 수술 정도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법 형사4부는 ‘라식수술 관련 설문조사에 참여하면 현금을 지원하겠다’는 메일을 불특정 다수에게 보낸 혐의(의료법)로 기소된 안과 원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메일광고에 대해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의료법에서 금지한 ‘환자 유인행위’로 볼 수 있다”며 “위와 같은 이메일 발송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즉 법조계에서는 의료인의 광고가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가격할인 등의 이벤트 광고를 정상적인 의료 광고로 보고 있는 것이다.

결국 라식수술의 무차별적인 유인광고로 배를 불리는 곳은 안과 병원이고, 수술 후 부작용은 오로지 소비자 몫이 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주소이다.


Tip
Tip 1 美 FDA의 라식수술 체크 리스트

● 당신이 라식을 결심했다면 그것은 일종의 모험이라 할 수 있다. 수술 후 특정 합병증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우려되는데 현재 이와 관련된 장기적인 데이터가 없기 때문이다.

● 라식은 1998년에 처음 승인된 비교적 새로운 방식의 시력교정수술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안전성 여부 등 수술의 효과는 현재까지 알려진 바가 없다.

●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라식은 승인이 불가능하다. 라식은 어린 아동들에게 위험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압도적이기 때문이다.

● 녹내장, 녹내장 의심자, 원추각막, 포도막염, 안구건조증, 안검연염 등을 가진 환자는 수술 전 의사와 충분한 상의가 필요하다. 특히 각막이 얇은 사람이 수술을 받으면 실명을 야기하는 안구 합병증이 발병할 수 있다.

● 수술 이후 염증이나 감염과 같은 일부 합병증은 전문적인 집중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합병증은 시력의 일시적인 손실 또는 돌이킬 수 없는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Tip 2 국내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③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30., 2010.1.18., 20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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