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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사, 이젠‘돋보기’마저 뺏기나?
  • 김태용 기자
  • 등록 2014-10-16 12: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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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개혁 신문고에‘돋보기안경의 일반 상점 판매 허용’민원 폭주… 복지부, “규격화된 제품으로 제기된 민원 전향적으로 검토 중”
안경원의 고유 판매 품목인 돋보기안경이 일반 상점에서도 판매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경원 이외의 일반 상점에서도 돋보기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단순한 민원 차원을 넘어 규제개혁장관회의의 신문고에 접수되면서 ‘일반 상점의 돋보기 판매 허용’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돋보기안경의 판매처 확대를 두고 찬반양론이 뜨겁게 달아오르며 안경계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는 것이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지난달 말 일반 상점에서도 돋보기의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민원성 규제개혁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히고, 안경원 이외의 판매에 크게 반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복지부는 돋보기안경과 관련된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 7일 세종시에 위치한 복지부 청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대안협 그리고 대한안과의사회(회장 김대근)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준비하기도 했다.

그러나 안과의사회의 불참 통보로 끝내 복지부와 식약처 담당자만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추후에 다시 협의하자’는 원론적인 계획만 세우고 종결됐다.

돋보기의 일반 상점 판매 민원 신속 진행

복지부는 ‘돋보기안경을 일반 상점에서도 판매할 수 있게 한다’는 원칙 아래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이에 대해 꾸준히 해법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의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돋보기안경은 공장에서 규격화되어 출시되고, 특별한 검안이 필요 없는 만큼 일반 상점에서도 판매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다량의 민원이 규제개혁 신문고를 통해 접수됐다”고 밝히고 “규제개혁장관회의의 신문고는 대통령도 직접 체크하는 게시판인 만큼 이번 사항을 복지부는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더구나 지난 9월초에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푸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언급한 이후 복지부도‘신속한 규제개혁’에 나서면서 이번 돋보기안경 판매 민원 요청은 이전과 다르게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돋보기안경을 일반 상점에서도 판매해야 한다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찬성 측은 일본이나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는 돋보기가 일반상점에서도 판매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돋보기의 구매 경로를 다양화해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규제개혁 신문고에 돋보기의 판매처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민원을 올린 한 누리꾼은 “돋보기 안경은 상시 착용하는 일반 안경과는 달리 일시적으로만 사용하기에 정교한 검진을 거치지 않더라도 인체에 주는 영향이 적다”며 “게다가 이런 규제로 인해 우리나라 소비자는 돋보기를 국내 온라인 쇼핑몰이 아닌 해외 사이트를 통해서 구입하는 불합리한 일마저 발생하고 있다”고 강변했다.

계속해서 그는 “정밀한 검진의 필요성을 느끼는 소비자는 안경원을, 그렇지 않은 소비자는 일반 상점에서 자유롭게 돋보기를 구매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경제 원리에 적합하다”고 덧붙였다.

규제개혁과 맞물리며 상점 판매 가시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는 ‘안경(렌즈)과 콘택트렌즈는 안경원에서 안경사만이 판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돋보기의 일반 상점 판매에 ‘절대 불가’를 고수하던 복지부가 현행법을 재고하면서까지 ‘전향적 검토’로 노선을 변경했다는 점에서 안경사들의 우려는 커질 수밖에 없다.
 
돋보기의 일반 상점 판매 논란과 관련해 대한안경사협회(대안협)의 한 관계자는 “정밀한 시력검사를 받지 않고 돋보기를 사용할 경우 시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이미 검증된 사실”이라며 “더구나 자신의 시력과 맞지 않는 돋보기를 장시간 사용하면 시력이 적응하지 못함으로써 시력이 불안해지고, 두통과 어지럼증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강조해 돋보기의 무분별한 판매가 국민 안 보건에 위해(危害)를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그는 “아무리 규제개혁이 중요해도 의료기기인 돋보기를 일반 상점에서 판매한다는 것은 국민 안 보건을 위해서라도 아무런 명분이나 설득력이 없으므로 관계당국의 지혜로운 판단을 기대한다” 고 덧붙였다.

결국 지금은 손톱 밑의 가시를 뺀다는 명목으로 추진되는 정부의 규제개혁에 편승해 의료기기인 돋보기안경이 일반 상점에서 판매될 공산이 커짐에 따라 대안협의 기민한 대처와 전국 안경사들의 단결이 요구되고 있다.

선글라스와 안경테의 대부분을 온라인 등에 빼앗김으로써 생존권이 위협받는 안경사에게 또다시 돋보기안경 마저 제3의 손에 넘어간다면 안경사들의 상실감은 클 수밖에 없다.

안경사들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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