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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문서 또‘짝퉁 선글라스’적발
  • 김태용 기자
  • 등록 2014-10-16 13: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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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청, 짝퉁 선글라스 판매업자 3명 입건, 정품가 약 2억 2천만원 어치 물품 압수… 7월 짝퉁 사건 이후 또 불거진 사태에 안경업계 허탈
지난 7월 중국산 짝퉁안경의 파문에 이어 또다시 가짜 선글라스가 적발돼 안경업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달 27일 특허청(청장 김영민)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은 서울 남대문 인근의 안경매장에서 가짜 유명상표를 부착한 선글라스를 판매한 업자 1명과 인터넷을 통해 유통해온 위조 선글라스 판매업자 1명, 위조 선글라스 판매업자 2명을 단속해 이들을 상표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이 판매해온 짝퉁 선글라스는 중국에서 정식 수입절차를 거친 제품으로 온라인 쇼핑몰이나 일반 안경원 등에서 판매됐고, 판매된 브랜드는 주로 레이벤과 샤넬 등 해외 유명 제품을 정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특허청은 이번에 압수된 위조 선글라스를 (재)한국안경산업지원센터(원장 손진영)에 품질도를 의뢰 확인한 결과, 일부 제품은 가시광선 투과율이 30% 이하로 낮게 측정돼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렌즈와 테의 왜곡현상으로 어지럼증 등을 유발하는 저질품이라고 발표했다.

또 특허청은 이들 선글라스는 렌즈가 테로부터 이탈되어 착용자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발표했다.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의 관계자는 “이번 서울 남대문에서 단속된 판매업자는 2008년부터 위조 선글라스를 판매해온 업자로 단속 현장에서 레이벤, 샤넬 등의 유명상표를 부착한 가짜 선글라스 770여점(정품시가 약 2억 2천만원)을 압수했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해온 업자로부터는 레이벤 선글라스 약 400여점(정품시가 1억 2천만원)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조 상품의 판매행위는 우리 사회의 불법적인 비정상 행위로 특허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민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위조 상품을 더욱 집중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그는 “이번 단속은 안전관련 정상화과제 수행의 일환으로 추진된 결과”라고 덧붙였다.

안경업계의 자정기능 회복 절실

특허청의 이번 단속으로 대한안경사협회와 남대문 안경상가는 큰 충격과 허탈에 빠졌다. 지난 7월에 터진 짝퉁 선글라스 사건 이후 업계 스스로 자정 움직임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짝퉁 선글라스가 적발됨으로써 할 말이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남대문에 소재한 한 안경업체의 관계자는 “웬만한 안경사라면 가격만 봐도 짝퉁과 진품 여부를 가려낼 수 있는데, 짝퉁 선글라스가 여전히 활개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안경사의 그릇된 인식이 크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라며 “가격적인 이윤 때문에 짝퉁의 유혹에 빠지겠지만 업계의 건전한 상행위를 위해서나 소비자의 안경원 인식전환을 위해 짝퉁 물건을 절대 취급하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나라의 위조 짝퉁 상품의 적발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지난 7일 박완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위조상품 적발현황 분석 결과를 보면, 올해는 2011년보다 국내 상표가 많이 적발되는 등 품목의 다양화와 거래금이 대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이 밝힌 올해 7월 현재 국내의 위조 상품 시장규모는 약 403억으로 지난 2011년 63억원과 비교하면 약 6배 이상 증가하고, 위조 상품 압수 건수도 2011년 2만 8,589건에서 올해는 7월 말 현재 89만 871건으로 무려 68% 이상 대폭 늘어났다(표 1 참조). 이에 따른 형사 입건도 2011년 139명에서 올해 240명으로 증가했다.

문제는 또 있다.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위조 상품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금제도가 운영하고 있지만 포상금 지급건수는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포상금 지급이 감소한 원인은 여러 원인이 있지만, 무엇보다 포상금 지급 기준이 한정된 브랜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포상금 지급이 루이비통과 샤넬, 구찌 등 특정 해외 명품에 몰림으로써 실제 단속된 상품의 다양화 현상과는 괴리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정부는 신고포상금제의 전면적인 개선과 처벌 강화 등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제는 안경업계 스스로 관련 법안의 정비 이전에 자정 기능을 회복해 짝퉁의 근절에 적극 나서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상황에서 소비자가 안경원을 외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 결과 안경업계의 성장은 결코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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