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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가 법정관리 택한 까닭은?
  • 편집국
  • 등록 2015-03-16 15: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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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명령으로 회사 채무 지불 중지… 회사측, “선제적 대응일 뿐 가맹점은 영향 전무”
 
일공공일안경콘택트, 안경나라 등 500곳 이상의 안경 가맹점이 가입된 ㈜토마토디앤씨(대표 박대성, 토마토)가 지난 2월 초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가맹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현재 법원은 토마토의 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이고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림으로써 토마토에 제기된 모든 가압류와 채무 등은 중지된 상태다.

업계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10년 4월에 일공공일 등을 인수할 때 파악되지 않은 채무가 2심에서도 일부 불리하게 판결나고, 그동안 악성재고와 누적된 영업 손실로 법정관리라는 최후의 방법을 선택했을 것”이라며 “특히 토마토의 연간 매출이 25% 이상 감소하면서 자금 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토마토의 경영진은 사업 부진은 억측일 뿐 성과면에서 건실한 기업임을 강조했다.

토마토의 박대성 대표는 “일공공일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소송에서 40억원이란 돌발 부채가 생기고, 이로 인해 하루 200만원의 이자 부담이 발생함으로써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이라며 “이 부분을 제외하면 협력업체의 결제나 가맹점 지원 등 자사의 모든 자금 흐름은 문제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계속해서 박 대표는 “더구나 법원이 업체의 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그만큼 그 회사의 자금이 튼튼하고 회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우리 토마토의 이번 법정관리로 인해 가맹점에게 돌아갈 피해는 전혀 없고, 오히려 회사 운영이 더 원활해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덧붙였다.

돌발 부채가 문제일 뿐 운영자금 등 기본적인 경영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박 대표의 설명이다.

인터뷰에 배석한 토마토의 조현석 상무도 “법정관리는 회생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10년 동안 부채를 상환하는 제도로써 자사는 남들보다 더 빠른 시간 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블루클럽 등 토마토가 보유한 상표로 벌어들이는 로열티만 연간 25억원이 넘는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러나 경기도 수원에서 일공공일안경원을 운영하고 있는 모 원장은 “본부의 이번 법정관리로 가맹점은 물론 협력업체도 어떤 변화와 불이익이 생길지 걱정하고 있다”며 “체인본부는 하루빨리 가맹점 원장들에게 현재 상황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법원은 법정관리의 관리인으로 박대성 대표를 임명, 박 대표는 오는 5월 20일 채권단과 회합을 갖는 등 토마토의 회생절차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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