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사가 제기한 가처분 승소… 재판부‘불리한 서명 강요 인정 어렵다’판결
㈜무극안경 본사와 일부 가맹점 간의 법정싸움에서 법원이 체인 본사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1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1민사부는 무극안경 본사가 가맹점주 2명을 상대로 낸 경업금지가처분 신청에서 남은 계약 기간 동안 무극안경 외 다른 상호의 안경원을 운영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경우 하루 20만원씩 본사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극의 점주들이 가맹계약서 하단에 ‘내용을 설명 받고 숙지했다’는 문구에 날인한 사실이 소명되고,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본사가 계약서를 공개하지 않았거나 기존 계약보다 불리한 조항이 담긴 계약서에 서명을 강요했다는 등의 내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무극안경 본사 측은 “가맹점주들의 ‘본사의 갑질’이란 주장이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하루빨리 이 사건이 마무리되어 체인사업이 다시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 대구지역의 무극안경 가맹점주 12명이 본사가 가맹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서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고, 또 PB 상품 밀어내기 등 일명 ‘갑질 행위’를 일삼았다며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이어 11월부터는 무극안경의 간판이 아닌 다른 체인의 간판을 걸거나 개인 안경원 영업을 시작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체인 본사는 일부 가맹점주를 상대로 다른 가맹점 계약을 막아달라는 경업금지가처분과, 점주들이 가맹계약을 위반했다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함께 신청했다.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 가맹점주들은 ‘본격적인 싸움은 이제 시작’이라며 1심 판결을 비관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한 점주는 “이번 가처분신청은 본사의 비정상적인 가맹계약과 갑질 여부의 판단이 아닌 무극 간판으로 환원하라는 결정일 뿐이고 따라서 이번 일은 부차적인 문제일 뿐 본사를 공정위에 가맹사업법 위반 등으로 신고한 건은 별도로 진행 중”이라며 “오는 5월 8일 시작되는 본안 소송부터 진짜 게임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번 소송은 다음 달 무극 본사가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손해배송 청구소송 등의 첫 공판이 분수령으로써 이때 양측의 자료검토와 증인신청 등으로 총체적 진실이 가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