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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소조항 삭제·개정 위한 전국 순회 본격 개시
  • 우암 문윤서
  • 등록 2010-10-05 17: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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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옥 신임 집행부… 악법으로 규정한 안경사관련법 저지 위해 전국 각 시도지부 동시 방문
 
안경사관련 의료기사법 전문 일부①

안경사관련 동 시행령·동 시행규책


역사 서술에도 수순(手順)이 있어야 한다. 안경사 관련 의료기사법이지 ‘안경사법’은 아니다.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편이하게 써도 법문은 정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989년 8월 19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결의하여 위임된 사항의 하나인 범안경인 비상대책위원회는 89년 9월 4일 오후 2시 서울 만리성에서 대책위원 38명 중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호곤 대책위원장을 선출한 바 있다. 범안경인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은 안경인협회·유통협의회·전문대 안경광학과 졸업생 모임 50인·실행위원 10인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89년 9월 7일 서울 한국일보사 13층 강당에서 제2차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김태옥 씨를 회장으로 추대했다.
 
이제 각 시·도 안경인회를 순회하면서 안경사관련법이 악법이고 독소조항이 많음을 전국 안경인들에게 알리기 전에 안경사 관련 의료기사법·동시행령·동시행규칙 전문을 기재하는 것이 수순일 것 같아 그 전문을 옮긴다. 다음 확정된 안경관련 의료기사법과 동 시행령쪾동 시행규칙 등은 안경사관련법에 필요한 부분만을 발췌해서 기재하고 기타 부분은 생략하였음으로 양해가 있기를 바란다.

안경사 관련 의료기사법
(개정 1987년 11월 28일 공포 법률 제3949호)

의료기사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이하 의료기사라 한다) 의무에 관한 기록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이하 의무기록사라 한다),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 및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자(이하 안경사라 한다), 제5조 제1호 중 심신박약자를 정신박약자로 하고 동조 제2호를 삭제하며, 동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마약 기타 유해물질의 중독자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의료기사로서 부적합한 장애자.

제6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보건사회부 장관은 제1항의 국가시험의 관리를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의 2 제1항 중(의무에 관한 기록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를 말한다)를 삭제하고, 동조 제2항 중 제5조 내지 제13조를 ‘제5조 내지 제10조의 2, 제11조 내지 제13조의’로 한다.

제13조의 3 내지 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 3(안경사) ①안경사가 되고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안경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사회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①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안경광학 분야에서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②보건사회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안경사면허를 받은 자 ③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보건사회부 장관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④제3조 제5조 내지 제10조의 2, 제11조 내지 제13조(광고행위의 금지를 제외한다)의 규정은 안경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경기사는 안경사로 본다.

제13조의 4(안경업소의 개설 등록) ①안경의 조제 및 판매업소(이하 안경업소라 한다)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관할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경업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수의 안경사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3조의 5(휴업쪾폐업 등의 신고) ①보건사회부 장관 또는 시쪾도지사는 안경사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 또는 휴업·폐업을 하거나 대통령이 정하는 중요한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시쪾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의 6(보고와 검사 등) ①보건사회부 장관 또는 시쪾도지사는 안경사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에 대하여 그 지도·감독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상항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3조의 7(개설등록의 취소 등) 보건사회부 장관 또는 시쪾도지사 안경업소 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영업정지 또는 등록의 취소를 할 수 있다. 1.제13조의 4,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할 때 2.안경사면허가 없는 자로 하여금 안경의 조제 및 판매를 하게 할 때.

제13조의 8(청문) 보건사회부 장관 또는 시쪾도지사는 제12조(제13조의 2, 제2항 또는 제13조의 3,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3조의 7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3조의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제13조의 제2항 또는 제13조의 3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3조의7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처분의 상대방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한다.

제13조 9(협회) ①의료기사·의무기록사 및 안경사는 각각 전국적 조직을 가지고 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여야 한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가 설립된 때에는 의료기사·의무기록사 및 안경사는 당연히 그 해당하는 협회의 회원이 된다. ④협회에 관하여 이 법이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의 10(설립인가 등) ①협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표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관 기타 필요한 서류를 보건사회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협회가 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3조의 11(협회의 의무) 협회는 보건사회부 장관으로부터 의료 및 국민보건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 중(제13조의 2 제2항에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각각(제13조의 2 제2항 또는 제13조의 3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며, 제15조 본문 중 의료기사의 면허를 대여한 자로 한다.

제16조는 다음과 같다.
제16조(벌칙) 제13조의 4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안경업소를 개설한 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의 2 내지 제17조의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 2(과태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제10조(제13조의 2 제2항 또는 13조의 3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제13조의 5의 규정에 의한 휴업·폐업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제13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하는 자.

제17조의 3(과태료의 부과, 징수 등) ①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사회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처분권자라 한다)가 부과,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2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때에는 처분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제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을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경업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약사법 4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용구판매업 중 시력보정용 안경판매업의 등록을 한 안경업소는 이 법에 의하여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1989년 12월 31일까지 제13조의 4의 규정에 적합하게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안경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안경업소에서 안경의 조제 및 판매 업무를 행하고 있는 자는 제13조의 3 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89년 12월 31일까지 그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제4조(안경사 국사시험의 응시자격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부칙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대통령이 정하는 안경광학에 관한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이수 중인 자를 포함한다)는 제13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안경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5조(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사단법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사단법인 대한방사선사협회·사단법인 대한물리치료사협회·사단법인 대한치과기공사협회·사단법인 대한치과위생사협회·사단법인 대한의무기록사협회,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각각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13조의 10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정관을 변경하여 보건사회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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