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미그라스가 지난달 22일 특허등록을 완료한 ‘청색광 차단렌즈 및 그 제조방법’의 특허증 사본. ㈜케미그라스(대표 박종길)가 지난달 22일 청색광차단 기능성렌즈 및 그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 등록을 완료함으로써 이 특허에 해당되는 청색광차단 기능성렌즈에 대한 모든 특허 권리를 갖게 됐다.
특허의 권리를 ‘갖는다’는 것은 국내에서 독점적, 배타적 지배권을 소유하는 것을 의미해 케미그라스가 특허 받은 ‘청색광차단 기능성렌즈’를 타 업체에서는 국내 유통과 판매 등의 행위를 못하고 특허 권리를 가진 케미그라스만이 유통•판매 행위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청색광 차단기능성렌즈를 케미그라스의 동의 없이 유통•판매할 경우 해당업체(자)에 대해 본안 소송을 진행하고, 권리 침해로 인한 손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케미그라스의 관계자는 “청색광 차단렌즈 및 그 제조방법의 기술 분야는 국내에서 케미렌즈가 최초로 개발•특허 완료했다”며 “자사는 앞으로 권리 침해행위에 대한 법적인 권리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의 055)387-3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