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法理)란 법에 내재하는 사리(事理)를 말하는 법적인 논리를 말하며, 정서(情緖), 감정, 상념 또 그러한 감정을 일으키는 기분, 분위기 정신 상태를 가르친다.
정서와 법리는 서로 상반된 뜻이 있지만 우리들 인간사에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것들이다. 과거는 현재를 만들고 현재가 미래를 좌우한다.
역사는 어떻게 올바르게 기술하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다. 역사란 특정한 개인이 아니라 인간이 집단으로서의 사회에 의해 형성된다. 역사를 바로 보기 위해서는 사회의 움직임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역사는 사회 속에 놓인 인간의 과거를 연구하는 것이고, 사회는 개인의 의도를 초월한 힘과 움직임을 나타낸다. 역사가의 관심은 개인이 아니라 사회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역사에는 원인과 결과의 정연(整然)한 연쇄(連鎖)에서 과거의 사건을 정리하는 것이 이론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다.
안경계의 원로들과 대의원들이 울진 백암온천에 모여 김태환 씨를 사협 초대회장으로 추대를 초대하기 전, 부산인의회에서 먼저 천거한 후였고 법정단체 사협창립준비위원회 구성은 맨 나중에 이뤄진 것이다. 주제는 정관 제정과 회장 선출이었다.
여기에 되돌아 생각해 볼 것은 앞으로 나아가는 정(正)만 생각했지 멈춰 생각, 재고하는 반(反)이 없는 합(合)만 있었다는 중우(衆愚)를 범한 결과가 9월 28일 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사협회에서 심재관 감사가 회장 전면에 걸린 ‘창립총회’플래카드를 떼라고 명령한다.
이유는 간단했다. 전신인 안경인협회의 재산을 인수받으려면 ‘창립’하면 법리적으로 인협회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없다는 언명이었다.
심 감사는 8월 30일 대한안경인협회 임시대의원총회를 김영석 감사와 함께 소집한, 법리에 매우 밝은 감사로 알려져 있었다. 심 감사의 언급에 따라 ‘창립’이라는 언사는 쑥 뺀 채 총회를 무사히 성황리에 마쳤다.
창립을 안 했으니 인협회의 재산을 상속하는 데는 아무런 법리적 하자는 없다 하겠다. 새로 출범한 회장단과 임원진들에게는 정서적으로 안경사협회가 법정단체로 출범했다는 데는 아무런 이의가 없었다.
그러나 매끄럽지 못하고 찜찜한 앙금이 마음 한 구석에 남아 있는 것은 참석한 대의원들이 한결 같이 느낀 소감일 것 것으로 생각한다.
전진에 조급하고 매듭에 소홀한 것이 한국인, 즉 우리네 사람들의 단점이라고 일석(一石) 이희승 선생께서는 개탄한 바 있다. 지자필유일실(知者必有一失), 즉 아는 자도 한 가지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격언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지난 일을 다시 되씹는 것은 부질없는 일로 치부해도 아무런 논란과 뒷말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가타부타’ 어느 한쪽 손을 들어줄 수 없는 판국까지 가는 매우 비생산적인 언쟁이 있었기에 철저히 규명하고자 할뿐이다.
협회 창립준비위원회에서 각계에서 자문을 얻어 법리적 해석을 구했더라면 문제는 달라졌으리란 결루를 산출할 수 있다. 그것은 당국에 유권해석의 질문을 한 후 대응되는 문제를 해결하며 순탄의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않았으나 매우 낙관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본다.
안경사법의 쟁취한 흥분의 여운이 냉정한 지식의 예지가 샘솟을 틈새가 없어서인지 모른다.
지력(intellect)이라는 말은 지각, 인식, 분별, 이해, 의미, 감각 의미작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