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사단독법 추진 소리가 또 터져 나왔다. 지난 12월의 대안협 상임이사회에서의 일이다.
대안협의 처지를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단독법 성공이 불가능한 사실을 국회 안팎에서 확인한 집행부가 계속 추진하겠다니 진심으로 들리지 않는다.
한 달 전에는 전국 시도지부장들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실에서 ‘단독법 제정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듣고도 입을 다물고 있기도 하다. 이런 코미디도 없다.
현 집행부는 전임에 이어 지난 20개월간 복지부와 국회에서 일어난 실체를 뒤로 숨긴 채 재탕 삼탕 우려내고 있다. 지금의 집행부는 자전거에 올라탄 모습과 흡사하다.
현재의 집행부 처지가 힘들고 지쳤다고 페달을 밟지 않을 수 없겠지만, 엉뚱한 고집을 부릴수록 그 피해는 회원한테 돌아간다. 더구나 단독법을 계속 추진하는 이유가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명분을 축적하기 위해서라면 그것은 회원을 배신하고 농락하는 일이다.
현 집행부는 안경사단독법 추진으로 복지부에 미운털이 박혀서 시행규칙에서 장비를 빼앗긴 점에 유의해야 한다.
단독법을 추진할수록 복지부와의 괴리감은 더욱 커질 것이 분명하고, 집행부가 복지부와 담장을 쌓은 채 ‘안경원의 장비를 2년 후에 더 많이 찾아오겠다’는 장담은 거짓말이 될 공산이 크다.
업계의 식자들은 단독법을 추진한 세력들이 처음부터 이 법이 제정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그 어떤 단체도 특별법을 가진 곳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이제 대안협 집행부가 국회 복지위 법사위에 어정쩡하게 대기 중인 단독법이 신기루였다는 사실을 고백할 때라고 말하고 있다.
사실 그동안 수없이 지적했지만 우리나라는 법체계상 어느 직업군을 위해 특별법을 만들 수 없는 구조다. 간호사협회도 수없이 도전했지만 실패의 쓴잔을 마셨고, 힘 있는 의사와 변호사도 엄두를 못내는 것이 특별법이고 단독법이다.
더구나 안경사단독법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철저하게 반대하고 있다. 여기에 공청회를 한 번도 열지 못한 점도 단독법 제정이 어려운 이유다.
국회의 공청회가 우습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법안을 제정•개정하려면 반드시 해당 단체가 정부 관계자와 상대단체의 인사 등을 참여시키는 공청회를 개최해 개정안의 자구를 심의하고 첨삭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공청회 없이 법안을 개정한 사례는 국회가 개원한 이래 단 한 차례도 없다. 심지어 지난 11월에는 국회 복지위 법사위의 전문위원들이 단독법 소견서에 ‘단독법 불가’라고 적시했다. 이런 여러가지 근거에도 집행부가 단독법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외침은 거짓말일 뿐이다.
집행부는 자신들의 허물을 감추기 위해 회원들에게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지금은 시행규칙에 장비를 다시 제대로 넣기 위해서라도 소원해진 복지부와의 관계를 복원하고, 상대단체를 자극하지 않을 때다.
짧은 세치 혀로 안경사단독법을 만들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