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인천남동경찰서가 중국에서 가짜 안경과 가방, 의류 등 이른바 짝퉁상품 1조 5천억원 어치를 몰래 들여와 유통시킨 A씨 등 2명을 상표법위반혐의로 구속한 사건이 수사 막바지에 짝퉁안경을 구입 판매한 안경원으로 불똥이 튀고 있다.
규모면에서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최대 짝퉁 사건으로 기록되며 안경사 등 유통업자 120여명이 불구속된 이 사건이 최근 짝퉁안경을 구입 판매한 일선 안경사들에게 벌금 부과 등 처벌이 선고된 것이다.
특히 이번 짝퉁 사건으로 처벌받은 안경사 중에는 대한안경사협회 중앙회의 고위인사가 포함돼 있다는 소문이 업계에 퍼지면서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인천지방검찰청의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에서 “관련사건으로 100여명의 안경사를 남동서로부터 송치 받아 조사한 결과, 이중 70%는 주소지가 타 관할이라 해당 지역으로 이관했고, 나머지 30% 가량은 기소했다”며 “짝퉁상품을 인지하고 판매한 안경사는 상표법위반혐의로 구약식처분해 죄의 경중에 따라 50~150만원 상당의 벌금형이 선고됐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아직도 짝퉁안경 판매를 부인하고 있는 몇몇 사람에 대한 조사는 계속 진행 중”이라며 “처벌 받은 안경사 중 대안협 인사가 포함돼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인천시 북구의 한 안경원 원장은 “중앙회 임원이 짝퉁안경을 구입 판매했다는 소문이 말 그대로 뜬소문이길 바라지만, 만약 이 소문이 사실이라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다만,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지역적으로 볼 때 오해받을 가능성이 높아서 나온 말로 생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