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 눈에 백내장 수술을 시행하는 병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다수의 공중파 TV와 유력 일간지에서 여러 안과가 수술비를 지원하는 실손보험을 악용해 환자에게 불필요한 수술을 받게 하고 있다고 보도한 것.
이들 보도에 따르면 백내장이 질환이어서 실손보험에 가입할 경우 수술비를 지원해 주는 허점을 이용해 적지 않은 안과에서 수술이 필요 없는 사람들에게도 백내장수술을 권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실손보험이라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는 많다. 특히 백내장 수술은 수정체를 제거한 뒤 인공수정체를 삽입할 때 다초점렌즈를 이식하면 시력교정 효과가 있어서 보험사는 다초점렌즈 삽입을 순수치료가 아닌 시력교정술로 판단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기 때문이다.
백내장 수술에 대한 정부기관마다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는 것도 환자들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백내장 수술의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보험사에 통보한 반면 금융감독원은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충남의 한 안경광학과 교수는 “병변이 없는 멀쩡한 눈에 백내장 수술을 시행하면 수정체에 상처가 생겨서 정상적인 눈에 비해 노안의 발병이 빨리올 확률이 높아진다”며 “결국 안과에 속아 수술을 받는 환자는 높은 노안 발생률과 막대한 수술비용까지 이중고를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