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해 콘택트렌즈를 외국에 수출하는 행위가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는 법령 해석이 나와 안경사들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21일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고 외국에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려는 A씨가 제기한 의기법 제12조 5항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에 ‘위반 아님’이라고 해석했다.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로 팔 수 없도록 규정한 현행법이 국내 판매에만 한정된다는 취지의 해석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법제처의 이번 해석은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되지만,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유추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문이다.
이번 법령 해석은 지난 1월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해 전자상거래로 외국 소비자에게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보건복지부 측에 문의한 A씨의 민원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복지부는 A씨의 질의에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의 방법으로 수출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안경업소가 아닌 곳에서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당초의 취지에 어긋날 수 있고, 이 경우도 의기법 제12조 5항에 따라 금지돼야 마땅하다’고 회신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법제처에 ‘의기법 제12조 5항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것만 금지하고 있을 뿐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며 법령해석을 요청했고 법제처는 ‘위반 아님’이라고 해석한 것이다.
법제처는 본지와의 전화에서 “의기법은 국민보건과 의료의 질적 향상을 위해 안경사에게만 콘택트렌즈를 판매할 수 있게 하는 등 판매자격과 방법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지만, 이 법에서 규율하는 ‘판매’의 범위는 국민의 눈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내 판매에만 한정된다”며 “의기법 제12조 5항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대 해석해 국민의 눈 건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외국 소비자에 대한 판매까지 규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문의 044)200-6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