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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눈 건강’… 낮은 단계부터 건강보험화해야
  • 중앙회 김대현 前행정부회장
  • 등록 2016-05-31 16: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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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고령화 사회 진입한 국내서 눈 건강 의료보험화는 필수
  • 대안협의 전방위적인 추진 노력 절실


▲ 김대현(대한안경사협회 중앙회 前행정부회장)

선글라스와 안경테에 이어 법의 테두리 안에 있던 콘택트렌즈마저 안경원의 울타리를 넘어 인터넷 쇼핑몰로 빠져나갈 상황이다.

 

이제는 세계 아이웨어 산업 매출의 80%를 차지하는 외국계 대형 유통회사가 인천 송도에 직영 판매장을 오픈하는 등 안경원을 둘러싼 주변 환경이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다. 시장의 이러한 변화는 안경의 무한가격경쟁과 유통시장의 개편을 알리는 서막일 것이다.

 

안경원에 불어 닥치는 변화는 앞으로 직능인인 안경사의 전문성을 무력화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안과 의사들이 보다 더 이기주의적인 견제에 나설 것이 예상된다.

 

그 결과 입지가 축소된 안경원은 제자리 찾기가 더욱 어려워지며, 안경사는 스스로 생존을 위한 돌파구를 찾는데 적극 나서야할 상황이 되었다.

 

지난달에 업계의 이 같은 현실에 주목한 「옵틱 위클리」에서 ‘안경조제수가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안경사의 전문성 강화와 안경원의 축소되는 매출에 출구를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간담회였고, 사실상 기술료가 안경원의 불리한 상황을 벗어나는 돌파구로서 충분한 대안이 되고 있다.

 

안경원의 매출 확장과 안경사 직능의 전문성을 높이는 돌파구로써 안경사의 기술료는 중요한 정책의 하나임에 틀림없다. 안경에 조제 수가를 추진 신설해 건강보험 제도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국민의 편리함과 정확한 눈 건강을 위해 명분도 충분하다.

 

지금 우리는 치료보다 예방을 중요시하고, 생존보다는 삶의 질을 중시하는 시기에 살고 있다. 또 100세 시대를 거론하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그 결과 ‘눈 건강’과 관련한 건강보험의 적용과 확대는 시대의 필연적인 흐름이 될 수도 있다.

 

성형의 범주 또는 사치의 범주에 있던 임플란트와 틀니, 보청기, 비만이 질병의 개념으로 변모되어 건강보험의 적용 대상이 되고, 또 그 대상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안경사가 기술료를 추진해야할 목표가 분명해진 것이다.

 

 

안경원의 주변상황 변화에 대응해야

▲ 국내 안경원 시장에서 안경의 조제수가를 제도화하려면 대한안경사협회의 중장기적인 계획의 수립 등이 필요하다. 사진은 고객에게 피팅을 제공하는 한 안경사의 모습이다.

지난 1997년 안경사협회와 정부에서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 안경 조제수가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해서 책정된 금액이 3만 1천원이었다.

 

정부의 가격표시제 추진으로 시작된 안경 기술료는 이 제도가 폐지됨으로써 기술료 논의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당시 협회에서 기술료 제도화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연구 추진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

 

지금쯤 안경 조제수가를 계속 추진했었다면 소아나 노인층에 대한 건보 적용이 가능했을 수도 있고, 또 기술료의 기초 근거가 되어 대상 범위도 한 발자국 더 진전되어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안경사의 조제 수가를 도입하는 핵심은 개인 사업자인 안경사가 별도 공간에서 고가의 검안기를 사용해 안경 조제 임무를 기술료로 부여받고, 그 결과 지금보다 안경의 판매가를 낮추어서 대형 유통점에 대한 가격경쟁력을 갖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 안경 조제수가는 행위별 수가제나 포괄적 수가제의 개념으로 대별해야 하는데, 기술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현재의 안경원이 수용할 수 있는 체계이면서 미래의 안경원에 적합한 수가 구조가 되도록 채택해야 한다는 점이다.

 

안경사가 어떤 수가 체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조제 기술료 도입의 승패가 갈리기 때문이다.

 

여기서 안경의 조제 수가 제도화를 너무 안이하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점이다.

 

최근에 만난 몇몇 협회 임원과 안경사들이 “조제 기술료는 별것 아니다. 현재의 안경 마진을 조금 빼서 그 마진만큼 조제 가공료를 추가로 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는 인식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인식은 기술료 도입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안경에 기술료를 도입하는 작업이 결코 단순하지도 않을뿐더러 이 같은 설익은 인식과 철저한 준비 없이 접근하면 기술료가 없는 지금이 더 좋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안경 조제 수가의 제도화는 안경사의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돌파구로 최선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자칫 잘못 처리하면 안경사 직능의 기반과 안경원의 경영 환경을 송두리째 흔드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철저한 근거와 준비를 마친 후에 추진해야 한다.

 

약국의 경우 일반의약품은 약사들이 판매 금액을 정해서 판매하지만, 조제 기술료가 적용되는 처방 조제약은 약사들의 마진 없이 정부에서 고시•통제한다는 사실을 참고해야 한다. 약사회 등이 매년 정부와 조제 기술료를 몇 % 인상할 것인가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취약계층•노약자부터 단계적으로 접근 필요

안경 기술료의 제도화를 이루려면 외국 사례 조사와 건강보험 제도 유사 사례 연구, 안경사에 적합한 수가 체계 연구 등의 기초 조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회원 개인의 준비가 가능한 교육을 실시하고 대 정부와 국민 홍보도 준비해야 한다.

 

또한 국민의 ‘눈 건강’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추진은 의료급여 대상자나 차상위 계층 등 경제적 취약계층과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 또 65세 이상에서 시작되어 단계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안경사의 기술료를 도입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대한안경사협회가 안경사 단독법 등의 허상에 매달려 회원을 기만하고 현혹하는 회무 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점이다.

 

먼저 안경사들이 기술료를 개별적으로 준비하도록 지원•견인해 ‘안경사 조제 기술료의 제도화’가 안경사 직능의 미래를 위한 돌파구로써 충실히 기능하도록 도와야 한다.

 

대안협이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순응하면서 정책 능력을 발휘하고, 또 그 직무에 충실할 때 국민 눈 건강의 증진과 안경사의 전문성 강화가 서로 윈윈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덧붙이는 글

김대현 前행정부회장 약력 전, 대한안경사협회 중앙회 교육이사, 조사이사, 총무이사, 행정부회장 역임 현, 글라스바바안경부천점 원장 현, 강동대학교 안경광학과 겸임교수 현, 동남보건대학교 안경광학과 외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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