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안과의사회가 안경사의 시력검사 권한을 폄훼하는 포스터를 제작•배포한 것과 관련해 인천 부평구 닥터스 안경원의 신용일 원장이 안과의사회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신용일 원장이 지난 10일 청와대 신문고에 ‘이번 안과의사회의 포스터는 안경사를 비전문가로 폄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규대학을 졸업하고 국가시험을 통해 면허증을 취득한 안경사의 고유 업무인 시력검사를 비하•부정하는 것은 국가시험과 대한민국 자체를 모독하고 무시하는 행동’라고 올린 민원이 국가인권위원회를 거쳐 안과의사회가 소재한 서울 서초경찰서로 이첩돼 명예훼손으로 고발장이 접수되었다.
현재 서초경찰서 경제범죄수사과로 배당된 이 사건의 담당자는 “사건을 접수받은 지 얼마 안 되어 구체적인 내용을 제대로 살펴보지도 못했다”며 “조만간 고발인과 피고발인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발 당사자인 신용일 원장은 “안과의사회의 포스터는 누가 보더라도 안경사의 고유업무를 폄훼하고 무시하는 것으로써 근래 안경원 방문 고객들이 ‘안경원에서 시력검사를 받아도 되는가’라고 물을 만큼 직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다”며 “시력검사는 안경원이 안과에 비해 10배 이상 더 많을 정도로 국민 시력관리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오히려 안경사를 비전문가로 취급하는 것은 안경사의 명예를 명백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그는 “이번 고발로 안경사와 안과의사가 갑을관계가 아닌 동등한 전문가로 인식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고발 건과 관련해 서울 마포구의 한 안경원 원장은 “안경사협회나 시도지부가 나서야할 중요한 사안을 개인 안경사가 전면에 나선 것에 안경사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감사하다”며 “비록 고발은 개인 안경사가 앞장섰지만 앞으로는 대안협이 이 분의 고소가 만족스런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문의 02)3483-9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