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L 유효기간 경과하면 개봉 여부와 관계없이 폐기… 유효기간 사용해야 적극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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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이하 식약청)이 콘택트렌즈 등 의료기기의 유효기간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지난 3일 식약청에 따르면 가정에서 개인이 주로 사용하는 콘택트렌즈 등 의료기기는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 개봉 여부와 관계없이 폐기할 것과 의료기기 유효기간은 제품의 무균상태와 성능이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는 최대 기간으로 유효기간을 초과할 경우 감염 등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원하는 성능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콘택트렌즈는 유효기간이 지나면 보관액 성분 변질에 따라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고 밝힌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식품과 달리 자칫 소홀하게 인식되는 의료기기 유효기간은 의료기기의 위생적 안전성과 성능을 담보하는 중요한 정보라고 할 수 있다”며 “가정에서 의료기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기간 내의 의료기기만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등 유효기간 준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