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안경원 현금영수증 발급? 그게 뭐야?’
  • 특별취재반
  • 등록 2016-07-15 19:20:48

기사수정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홍보용 스티커 부착율 저조… 미부착 시 50만원 과태료
  • 세무당국의 미진한 홍보도 한몫…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의무 발급 해야

▲ 안경원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 시행으로 안경원들은 관할 세무서에서 관련 내용을 고객들에게 안내하는 스티커를 발급받아 안경원에 잘 보이게 붙이거나 비치해야 한다. 사진은 관련 스티커.

지난 7월 1일부터 일선의 안경원에서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되는 의무업종으로 포함된 가운데, 제도를 시행한 지 보름이 지난 현재까지 안경원의 참여도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본지가 대한안경사협회 16개 시도지부의 164개 분회 중 21곳을 무작위로 선정해 실태 조사한 결과, 현금영수증 발행업소임을 증명하는 국세청의 스티커 부착율이 9%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안경원에서 참여도가 이처럼 저조한 것은 해당 세무서의 미진한 홍보와 스티커 배송이 늦은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난달 16일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안경 소매업’이 추가 포함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일선 안경원은 7월 1일 거래분부터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에 소비자의 특별한 요구가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제도를 적용받고 있다.

 

관악구분회의 양위승 분회장은 “관내 안경원 중 관련 스티커 부착과 비치 의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곳이 더러 있어서 분회 차원에서 스티커를 소속 안경원에 배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도봉구분회의 이수근 분회장은 “세무서에서 ‘안경원 쇼윈도우나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해야 한다’는 안내문만 받았을 뿐 스티커는 동봉되지 않았고, 세무서로 직접 와서 스티커를 받아가라는 말을 들었지만 아직 세무서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현금으로 10만원 이상 지불하는 경우가 전체 매출에서 2% 미만이어서 아직까지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피부로 크게 못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국세청의 국세조사관이 서울시안경사회를 방문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와 관련된 설명과 현금영수증 가맹점의 가입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서 등을 전달해 이는 현재 분회별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인천시안경사회 연수구의 김광현 분회장은 “지난 6월말에 지부에서 관련 스티커를 받아서 소관 안경원에 배포 중인데, 제도 시행 초기라서 스티커 배포가 다소 지체되는 면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문제는 인천시안경사회처럼 일괄적으로 스티커를 배포하는 곳도 있지만, 대다수 안경사회는 안경사 개개인이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경상북도안경사회의 한 분회장은 “현금영수증 발행업소를 표시하는 스티커를 지부나 분회에서 직접 전달하지는 않고 있다”며 “스티커를 미부착하면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고 하지만 설마 제도 초기라서 제대로 시행되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지난 7월초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 안경원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가 전국 안경원에서 큰 호응을 얻지 못하는 가운데, 무기명을 요구한 전남의 한 안경원 원장은 “안경원 고객들의 결제는 거의 대부분이 신용카드라 이번 조치는 ‘있으나 마나한 법’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따라서 정부가 내세운 ‘투명한 세수 확보’보다는 신고 포상금을 노리는 세파라치들만 득실 되게 될 것”이라고 불만의 목소리를 드러냈다. 

덧붙이는 글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안경원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안경원은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에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만약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거래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의무발행업종인 안경원 사업자는 3개월 이내인 9월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되며, 미가입 시는 해당 기간 동안 의무발행업종 수입액의 1%를 미가맹 가산세로 부과 처분 받는다. 또한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소비자는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거래일로부터 5년 내에 신고하면 사실 확인 후 신고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는다.

TAG
6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최신뉴스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끊이지 않는 보험사기, 작년에만 총 4,414건 제보 지난해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과 보험회사가 설치한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접수된 백내장 수술 등과 관련된 각종 보험사기 제보가 총 4,414건이며, 이중 3,462건(78.4%)이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지난 17일 ‘적극적인 제보가 보험사기 적발로 이어집니다’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금감원에 보...
  2. 신간 소개/ 안경사의 기술 안경사의 기술│손재환 지음│라온북 발간│209쪽│29,500원안경사 생활을 하면서 가끔 답답할 때 펼쳐보면 신통하리만치 쪽집게 같은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안경사의 기술’은 30년간 안경원을 성공 경영해온 손재환 원장의 실전적 자전 체험서이다.  안경원 준비부터 고객만족, 검안과 조제, 가공, 피팅까지 안경원의 모든 세세한...
  3. 새로운 ‘레이셀’의 3가지 컬러는? 바슈롬코리아 ‖ 문의 070-7167-9922/ 9927레이셀의 새로운 컬러 오로라 블랙, 프리덤 허니, 메리 모카 등 신제품 3종은 레이스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된 섬세한 패턴의 컬러렌즈로 새로운 패턴과 컬러 믹스가 큰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안전한 컬러 처리와 55%의 높은 함수율로 촉촉하면서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하며, 무도수부터 -10.00D까지의...
  4. 국내 안경사의 업무범위… 말레이시아에서 길을 묻다 국내 안경사 관련법이 공포•시행된 때는 1989년이다.  그러나 35년이라는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안경사의 업무범위는 지난 2012년 콘택트렌즈의 안경원 단독판매 법률이 개정된 것 이외에는 꼼짝 않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이에 반해 말레이시아는 1991년(Optical Act 1991)에 등록 요건과 실무 필요성 등이 명시되어 등록에 인정되지...
  5. LG전자, XR 스마트글라스에 진출하나? 세계적 빅테크 기업인 Meta가 산업용 증강현실(VR) 기기로 선보인 스마트글라스에 새로운 인공지능(AI) 기능을 대거 적용할 예정인 가운데, 핵심 협력기업인 LG전자가 확장현실(XR) 사업을 강화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최근 LG전자가 메타와 협력해 AI 기능이 접목된 XR 기기를 산업용으로 활용하는 등 새로운 기업간거래(B2B) 사업 모델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