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가 지난달 말에 콘택트렌즈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시중에 유통 중인 51개 제조•수입업체를 실태 점검, 이중 2개 업체를 품질관리 미흡으로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식약처에 적발된 H메디칼은 매일착용 소프트콘택트렌즈의 멸균공정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제조했으며, H산업은 제조•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행정처분 조치가 내려졌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콘택트렌즈 불법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터넷 포털과 오픈마켓, 제조•수입•판매업체 홈페이지 등 국내 인터넷 사이트의 광고 272건을 점검한 결과 2건을 적발하여 시정 조치했다.
단속된 광고 적발내용은 ▶콘택트렌즈 착용감을 강조한 표현(1건) ▶콘택트렌즈 착용 전•후를 비교한 안구의 착색효과 광고(1건) 등으로 해당 광고는 모두 삭제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약처는 계절적, 시기적 특성을 고려해 소비가 많은 의료기기에 올바른 사용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선제적인 집중관리로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식약처는 이와는 별도로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제조•수입량이 많은 컬러콘택트렌즈 12개 제품을 수거해 색소 용출 여부와 굴절력 등 품질검사를 진행 중으로 부적합 제품은 판매금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의 043)230-0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