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설등록 취소 조항 /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
제9조(무면허자의 업무금지 등) ①의료기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행하지 못한다. 제12조(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 ①안경사가 아니면 안경의 조제 및 판매업소를 개설할 수 없다. 제14조(과대광고 등의 금지) ②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안경업소 또는 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소개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개설등록의 취소 등) 3.안경사의 면허가 없는 자로 하여금 안경의 조제 및 판매를 하게 한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