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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협의 엉뚱한 법안 해석… 회원만 대혼란
  • 김태용 기자
  • 등록 2016-10-04 18: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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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매대행업자의 해외직구‘금지’하는 입법예고를‘허용’으로 잘못 해석
  • 대안협이 회원 혼란만 가중시켜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의 일부분.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말에 발표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의 입법예고로 안경계가 큰 혼란에 휩싸였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의 골자가 ‘안경•콘택트렌즈 온라인 구매대행 금지 조건의 구체화’인데, 안경계 일각에서 이를 ‘구매대행업자의 판매허용’으로 오인하며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 8월 29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번 입법예고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이 ▶구매대행업자가 사이버몰에 안경•콘택트렌즈의 상품정보, 가격 등을 직접 공시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1년 이상 휴직한 안경사, 의료기사, 의무기록사가 현업에 복귀할 경우 현장적응을 높이기 위해 보수교육의 의무화 등이라고 밝혔다. 안경사들이 오해할 개정안이 아니라는 것이 복지부의 답변이다.

 

 

구매대행업자의 판매금지가 개정안 골자

이번에 복지부가 발표한 의료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는 ‘안경•콘택트렌즈의 구매 또는 배송을 대행하는 방법을 구체화했다. (안 제15조의2 신설) - 개정법률에서 금지하는 안경•콘택트렌즈의 구매대행 등의 판매방법을 구매대행업자가 자신의 사이버몰에 상품정보•가격 등을 직접 공시하고 판매하는 경우로 한정함’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입법예고문을 두고 안경계 일각에서 ‘정부에서 구매대행업자가 자신의 사이버몰에 상품정보•가격 등을 직접 공시하고 판매하는 행위를 허용하려고 한다’고 잘못 해석하면서 이를 저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대한안경사협회의 홈페이지 게시판과 온라인의 각종 안경사 커뮤니티에 이번 개정안의 저지를 위해 복지부의 전자공청회에 반대의견을 올려야 한다고 엉뚱한 주장이 펼쳐졌다. 법안의 입법예고문을 잘못 해석하는 촌극을 벌인 것이다.

 

서울시안경사회의 고위 관계자는 협회 중앙회의 섣부른 법리 착오로 혼란을 일으켰다고 지적하고 “구매대행업자들의 직구 금지는 지난번에 통과된 것(의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4998호) 국회 본회의 통과)으로서 중앙회가 이를 과대 홍보해 일반 소비자들의 반발을 불러 왔다”며 “이번 입법예고는 복지부가 개인 해외직구를 허용하는 법안이다”고 잘라 말했다.

 

실제로 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안경•콘택트렌즈 온라인 구매대행 금지 조건의 구체화’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안경계가 ‘안경•콘택트렌즈의 구매대행 등의 판매방법을 구매대행업자가 자신의 사이버몰에 상품정보•가격 등을 직접 공시하고 판매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허용한다)’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 이번 입법예고 관련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의 답변서로써 ‘따라서 안경과 콘택트렌즈를 구매대행업자가 인터넷에 가격을 표시해서 팔게 한다는 의견은 개정안을 오인한 것으로 사료됨’으로 적고 있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의 관계자는 “이번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15조의2의 입법예고는 구매대행 등의 방식으로 안경•콘택트렌즈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라며 “일부 수입업체 등이 현행 안경•콘택트렌즈의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금지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을 무력화하고 있는 바, 현행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구매대행 등을 금지하는 조항을 복지부령으로 위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그간 판례 및 소비자 선택권 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에서 금지하는 구매대행 등의 판매 방법을 ‘구매대행업체가 자신의 사이버몰에 상품정보•가격 등을 직접 공시•판매하는 경우’로 명확히 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많은 안경사들이 이번 입법예고를 ‘구매대행업자의 판매금지’가 아닌 ‘구매대행업자의 판매허용’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본지의 지적에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입법예고는 판매금지인데 무엇 때문에 그런 오해가 생겼는지는 모르겠다”며 “어쩐지 최근 국회 입법조사관으로부터 ‘안경사들이 입법예고를 거꾸로 해석해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입법예고를 단순하게 보지 말고 개정안 전체를 꼼꼼히 살펴보면 그 진위를 파악할 수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현행 제12조(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 5항의 1과 제2조 2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사이버몰에 상품정보•가격 등을 직접 공시하고 판매하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 역시 “개인의 해외직구는 지난 5월 관련 의기법 개정안 통과부터 지금까지 전혀 규제하고 있는 항목이 아니고, 단지 개인이 해외직구를 통해 안경•콘택트렌즈를 들여와 이를 국내에서 재판매하는 것이 문제”라고 덧붙였다.

 

 

복지부, “이번 예고는 금지 구체화한 것”

안경계를 혼란으로 몰아넣은 이번 입법예고 소동의 출발점은 대안협 중앙회라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중앙회의 한 상임이사는 “이번 입법예고는 구매대행업자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한다는 내용으로써 이를 저지하기 위한 회원들의 단합된 힘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중앙회에서도 많은 대응책을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개정안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며, 복지부에 이번 개정안의 진의를 문의한 적이 있는가’란 기자의 질문에 “그건 내가 답변할 내용이 아니고 중앙회 사무국에 문의하라”며 더 이상의 답변을 피했다.

 

이에 기자가 복지부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중앙회는 10월초까지 의견서를 제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을 뿐 개정안에 대한 문의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안협은 이번 입법예고가 발표된 이후 잠잠하다 지난 13일 홈페이지 게시판에 ‘보건복지부 입법예고 의견 제출 협조 요청’이란 공지를 올렸다. 그 내용은 개정안에 대해 어떠한 설명이나 의견표명이 없이 ‘복지부 의기법 개정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한 관련 규정을 시행령 및 시행규칙으로 입법예고했으니 이에 다양한 의견을 남길 수 있다’고 적고 있다.

 

그야말로 대안협이 입법예고를 잘못 해석해 회원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동안 이를 바로 잡기는커녕 혼란을 부추기고 있었던 것이다.  

덧붙이는 글

Tip.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의 입법예고(안 제15조의2 신설)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2 (구매 또는 배송을 대행하는 방법 등) 법 제12조 제5항 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판매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에 의거 안경 및 콘택트렌즈에 대한 상품정보와 가격 등을 사이버몰에 공시하고 국내구매자의 구매요청을 받아 해외 판매자로부터 제품을 수입하면서 수입거래로 인한 손익의 위험을 부담하는 등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화주에 해당하는 형태로 제품을 판매하는 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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