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바지사장을 내세워 직영점을 대리 운영시켰다며 검찰이 L옵티컬의 H대표를 기소유예 처분한 사건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L옵티컬 측이 지난 8월 내려진 검찰의 불구속기소에 불복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이다. 이 사건의 판결은 빨라야 내년 2월경에 내려질 전망으로 L옵티컬 측은 나름대로 이 사건에 자신이 있다는 입장이다.
L옵티컬의 한 고위 관계자는 “K씨, L안경사 등이 연루된 L옵티컬의 명동점이 문제가 돼 검찰조사를 받은 이번 사건은 단순히 중간에 오해가 있었던 일이고, 나머지 8개 안경원은 H대표의 아내인 L씨가 소유한 건물에 입점한 안경원에 임차료를 받은 것일 뿐 안경원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어떤 이익도 취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L옵티컬은 직영점이 한 곳도 없는, 가맹점주가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평범한 안경 프랜차이즈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8월 1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8부(부장검사 최임열)는 H대표가 2011년 3월 안경 프랜차이즈 L옵티컬을 설립한 후 서울 명동과 강남, 노량진 등지에서 9개의 직영점을 대리인을 내세워 불법으로 개설•운영했다며 불구속 기소처분을 내렸다.
당시에 검찰 조사와 발표에 따르면 H대표는 2011년 7월 K씨에게 동업을 제안한 후 안경사 L씨 명의로 자신의 가맹점 안경원에 사업자등록한 뒤 비용을 제외한 수익을 절반씩 나누는 특약서를 작성•운영했다고 판결했다.
현재 L옵티컬의 9개 직영점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개설자의 변화가 없이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동작구보건소 의약과의 관계자는 “올해 초 검찰로부터 직영점으로 의심받고 있는 L옵티컬 노량진점의 개설자 현황자료를 요청받아 관련 자료를 송부한 적이 있다”며 “이후 현재까지 해당결과의 통보가 없어서 노량진점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마포구의 한 안경원 원장은 “검찰에서 이미 L옵티컬의 H대표와 투자자 K씨, 그리고 안경사 L씨 사이에서 작성된 운영 약정서에 ‘안경업소의 소유자는 점포 건물을 임대한 K씨의 아내고, L씨는 H대표와 K씨 등의 고용에 따라 안경업소를 관리•보존•운영한다’는 계약 내용까지 확인했는데, 아직도 직영점이 아니라고 주장하다니 정말 뻔뻔하다”며 “재판에서 진실이 명명백백 가려져 앞으로는 바지사장을 내세운 안경원이 업계에서 사라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