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원에서 검안을 마친 안경과 콘택트렌즈에 한해 소비자에게 택배 배송하는 법률이 11월 초부터 시행됐다. 이 법률의 발효는 지난 7월 기획재정부가 발의한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이 경과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되는 것이다.
이 법률의 내용은 「소비자가 직접 안경원을 방문해 시력검사 및 조제가 완료된 안경에 한해 현장에서 제품을 수령하기 어렵거나 소비자가 안경원을 재방문이 어려울 때 택배로 제품을 수령할 수 있다」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 법률은 안경원에서 예전에 검사한 처방전으로 안경의 택배를 허용한 것은 아니다.
복지부의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에 대해 “과거에 안경원에서 검안을 받은 처방전을 근거로 콘택트렌즈 배송을 요구하는 행위, 안과의 처방전을 팩스 등으로 안경원에 보내어 안경을 조제해 택배로 발송하는 행위 등은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 5항에서 규정한 통신판매에 해당되어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특히 콘택트렌즈를 배송할 때는 사전에 고객이 안경원을 방문했을 때 콘택트렌즈의 사용상 주의사항과 부작용을 정확히 고지했을 때만 가능한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중구의 한 안경원 원장은 “정부가 7월에 발표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의 기본목표는 국가의 서비스경제의 수준을 높여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겠다는 국가적인 것인데, 어쩌다 가끔 일어나는 안경의 택배를 굳이 경제 발전전략에 묶어 규정화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대안협은 안경 택배를 굳이 규정화시킨 정부의 목적이 무엇인지 꼼꼼히 따져서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의 129